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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을사오조약은 날조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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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4-12-06 00:00 조회1,4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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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행위》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17일부 《로동신문》은 《절대로 덮어버릴수 없는 일제의 <을사5조약>날조행위》라는 제목의 론설을 실었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난날 일본은 우리 나라를 침략한 나라이며 우리 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입니다.》


일제가 침략적인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99년이 되였다. 인류력사는 일본제국주의자들처럼 강도적방법으로 국제조약을 조작공포하고 남의 나라에 대한 파쑈적인 식민지통치를 실시한 사기협잡의 무리,침략의 무리들을 알지 못한다.


일제가 조선을 식민지화한 《법적근거》의 하나로 삼은 《을사5조약》은 국제법상의 요구와 원칙을 란폭하게 유린하면서 허위날조되고 일방적으로 공포된 불법무효한 《조약》이였다.


《을사5조약》은 우선 그 원본이 일제의것인데다가 그것을 승낙시키기 위한 책동이 또한 강압적이였고 대신들의 찬부가결이 허위였으며 날인이 강도적이였고 선포 역시 일방적이였다. 그러므로 일제의 날강도적행위에 의하여 조작공포된 《을사5조약》은 국제법의 규정에 따라 조약으로 성립될수 없는 조약아닌 《조약》이였으며 그 어떤 구속력도 가지지 못하는 빈 종이장에 불과한것이였다.


일제는 우선 리조봉건정부의 최고대표자인 국왕과 정부대신들을 위협공갈하였다.


《보호조약》을 리조봉건정부에 강요할 사명을 띠고 우리 나라에 기여든 조선침략의 원흉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는 조선황제 고종을 만나 《동양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대사를 특별히 파견하니 대사의 지휘에 따라 조처》하기 바란다는 오만무례한 내용이 담겨져있는 일본《천황》의 《친서》라는것을 전달하였다.


이와 동시에 조선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의 명령에 따라 수많은 일제침략군무력이 경성일대에 집결하기 시작하였으며 경성은 사실상 그들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였다.


일제침략군의 완전강점하에 놓인 1905년 11월 15일 또다시 왕궁에 기여든 이등박문은 고종을 만나 《1.황제의 아래에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 일본인통감을 임명할것, 2.각 개항장에 일본인행정관을 임명할것, 3.한국외교사무를 도꾜에 이전할것, 4.일본의 승낙없이 어떠한 취국(협정)도 타국과 체결할수 없》다는 내용의《보호조약》원안을 전달하고 무조건 접수할것을 강요하였다. 그는 또한 고종에게 《본안은 …단호히 움직일수 없는 확정안이니 오늘의 요는 다만 페하의 결심여하에 달려있다. 그것을 승인하는가 안하는가 하는것은 제 마음대로이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제국정부는 이미 결심한바가 있다. 그 결과는 어디에 이를지 모르며 귀국의 지위는 이 <조약>을 체결한것이상으로 곤난한 지경에 이르고 일층 불리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고 하면서 위협강박해나섰다. 고종은 이등박문의 요구를 단호히 일축하였다. 고종에게서 대답을 받아내지 못하게 되자 일제는 리조봉건정부의 대신들을 일본공사관에 유인하여 위협과 공갈,회유와 기만의 방법으로 그들을 굴복시켜 저들의 범죄적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였으나 그것도 실패하였다. 위협과 강박만으로는 정부대신들의 의지를 돌려세울수 없게 되자 11월 17일부터 일제침략군이 대대적으로 경성에 쓸어들었다.


그 무력은 기병 700∼800명, 포병 4,000∼5,000명, 보병 2만∼3만명에 달하였다. 당시 일제는 또한 궁성앞 종로부근에서 보병 1개 대대,포병중대,기병련대의 연습까지 벌려놓았다.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11월 17일 왕궁에서는 《조약》문제에 관한 어전회의가 열리였다. 어전회의에서는 《조약》의 체결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리조봉건정부 대신들과 하야시공사사이에 《조약》체결을 둘러싼 론의가 진행되였으나 대신들의 반대로 종당에는 결렬에 이르게 되였다. 이등박문은 협상이 결렬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받고 만일의 경우 즉시 군대에 명령을 내리기 편리하게 할 목적으로 하세가와대장 및 사또헌병대장을 동행하고 궁궐로 들어갔다. 왕궁에 뛰여 든 이등박문은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정부대신들을 붙들어 옆방에 모여놓고 《조약》에 찬성할것을 강박하였다. 그는 《몇시까지 우물쭈물 생각만 하겠는가. 소용이 없다. 한사람,한사람에게 반대냐,찬성이냐 의견을 묻겠으니 말하라.》고 을러메면서 대신들을 한사람씩 일으켜세워 손가락질을 해가면서 찬성반대여부를 따졌다. 한규설참정대신이 절대로 반대한다고 하자 《나는 우리 <천황>페하의


명령을 받들어 이 임무에 림하고있다. 제군들에게 우롱당하여 가만있지 않을것이다.》라고 대신들을 협박하였다. 그래도 한규설 등이 완강히 반대하자 그를 다른 방으로 끌어낸 후 이등박문은 옆에 있는자에게 《그놈이 옹고집을 부리면 죽여버리라》고 줴쳤다. 이것은 참으로 력사에 류례없는 불법무도하고 오만무례한 행위였다. 남의 나라, 그것도 주권국가의 궁궐에까지 뛰여들어 폭군행세를 하며 이래라저래라 호통질하고 죽이겠다고 위협까지 하는 일본사무라이들의 망동은 상상을 초월하는 날강도적인 《국제조약》조작행위였다.


일제는 《을사5조약》에 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해 리조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을 훔쳐내여 제멋대로 찍는 상식과 외교관례밖의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11월 23일부 《차이나 가제트》(석간)지는 《다음날인 18일 새벽 1시 외교관보 누마노가 그 관인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옥신각신한 끝에 같은날 오전 1시반 일본전권 등은 제멋대로 이를 <협정서>에 날인하고 그것이 <조인>되였다는것을 선언하였다. …실로 이 <조인>은 사기협잡으로 이루어진것이다.》라고 보도하였다.


허위날조된 《을사5조약》의 원본에 리조봉건정부 외부대신의 인장이 찍혀지게 된것은 바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이렇듯 파렴치한 사기협잡과 강도적인 행위에 의한것이였다.


《을사5조약》은 또한 조약으로서의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비법적인 허위문서였다.


조약이라면 응당 국제법상 관례로 되여있는 조약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대표의 위임과 대표들의 자유의사에 따른 조약문의 채택,최고대표자의 비준 등 절차를 다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을사5조약》은 조약의 명칭조차 없고 조약발효의 중요한 절차인 국왕의 서명,국새날인도 없으며 대표의 위임장 등 조약문서형식이 완전히 결여된 국제법적문서가 아닌 《조약》이였다.


《을사5조약》에는 고종황제의 서명,국새날인이 없다.


당시 일반적으로 조약이 쌍방간에 체결되여 정식 효력을 보려면 반드시 국가수반의 승인을 받아야 하였다. 이것은 리조봉건정부의 법령과 국제관습법에 비추어보아도 어길수 없는 원칙이였다.


리조봉건정부와 국가의 최고대표자였던 고종은 시종일관 《을사5조약》을 반대하였으므로 일제는 《을사5조약》에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을수 없었다. 고종은 또한 외부대신에게 전권을 주어 속히 조인하자는 이등박문의 무례한 요구도 일축해버렸다. 일제는 끝내 고종의 서명과 국새날인을 받아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을사5조약》은 당시의 국제,국내법에 비추어 볼 때 비법,불법무효한 《조약》에 지나지 않는것이였다.


《을사5조약》은 그밖의 문서형식과 절차에서도 온통 구멍투성이였다.


이처럼 《을사5조약》은 일제에 의해 강도적으로,비법적으로 날조된 불법문서,허위문서였다. 일제는 국제법적견지에서나 조약체결의 상황으로 보나 빈 종이장에 불과한 이 《문서》를 법적기초로 하여 40여년간이나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강점통치를 실시하였으며 우리 인민에게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 정신 및 물질적피해를 입혔다.


시대는 변하고 세기가 바뀌였지만 우리 인민은 일제의 과거죄악에 대하여 한시도 잊지 않고있다.


우리 인민은 지난날 일제가 저지른 죄행을 반드시 결산하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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