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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린 명예의장,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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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5-03-03 19:03 조회1,5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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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의장 이규재)는 2일 성명을 발표, 이날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측이 이종린 명예의장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 등으로 징역 3년형 등을 구형한 데 대해 "6.15시대에 역행하는 공안의 허튼 짓"이라며 "강력히 규탄"했다.

범민련은 "통일애국인사 이종린 선생의 헌신적인 투쟁을 어찌 이적행위라 하는가, 어찌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를 이적단체로 옭아맬 수 있단 말인가"고 되묻고, "국가보안법의 칼로 통일애국세력을 탄압한다고 해서 역사의 전진을 멈춰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은 실로 무지한 착각"이라며 공안당국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어 "바야흐로 시대는 6.15공동선언을 타고 흐르고 있다"면서, "6.15 공동선언 5돌을 지척에 두고 공안당국은 더 이상의 허튼 짓을 삼가"하고, "6.15 공동선언의 일주체인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린 명예의장은 이날 재판의 최후진술을 통해, "공안 경찰과 검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이고 친북단체라고 말한다"며, 그러나 "남은 북을 친북해야 하고 북은 남을 친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과 북의 고위당국자들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회담하는 상황을 들어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반국가 단체의 중요 간부들과 회합 통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사실에 대하여 검찰과 재판부는 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다그친 뒤, "이게 바로 6.15 공동선언의 성과"라고 잘라 말했다.

이종린 명예의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조국 건설의 한 당사자로서 그 실체다. 그러하기에 6.15 공동 선언은 조국 통일의 이정표인 것"이라 지적하고, "조국 통일의 이정표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라고 주장했다.

이 명예의장은 "조국통일운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느 가치보다도 고귀한 선이며 애국, 애족 운동"이라 강조하고, "인생 마지막까지 이 길에 서 나갈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종린 명예의장은 지난해 8월 찬양고무, 금품수수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1심 재판 계류중이다.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명예의장 최후진술


을유의 해 2005년을 을사보호조약 100주년이 되며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통치에서 광복 60년이자 동시에 미 제국주의 군대가 이 나라에 들어와 수도 서울 한복판에 진을 치고 자리 잡은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숭례문 밖 용산 땅에 청나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걸 일본 군대가 몰아내고 일본군대가 자리한 것을 다시 미국 군대가 들어와 일본 군대를 몰아내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근세 100년의 우리나라 역사는 수난과 오욕의 역사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남북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발생 원인은 이승만의 남한 단독 정부수립이었습니다. 8?15해방 정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일정부수립을 원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통일정부를 수립시키자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국가 보안법으로 탄압하였습니다. 본인도 그 중의 한사람입니다. 통일정부가 수립되었다면 6.25 남북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이로 말미암은 3만 여명의 미군 사상자, 300만 여명의 우리 민족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민족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45년 9월 미군정 3년은 일본식민지 시대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하였고 이승만 정부는 이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제헌 국회에서 친일파 민족반역자를 처벌하는 반민족 특별법을 제정하여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처벌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이승만은 이들 조사 기구를 해체시키는 독선적 독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친일파, 민족 반역자 처벌이 되지 않아 일본천왕에 충성을 맹세한 박정희라는 자가 육군소장의 별을 달고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고 5?16 군사 반란을 일으켜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30년 오욕의 역사, 나라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이 군사 정권에 의하여 후퇴되는 반역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말에 일본 천황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과 송병준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를 민족 반역자라 단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6?15 공동 선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불연 개통될 것이고, 개성공단에서 제품이 나와 서울에서 그날로 매진되는 상황이며, 그간 금강산 관광 인원수가 수 십 만 이 되는 시대입니다. 조국은 둘이 아닌 하나입니다.

공안 경찰과 검사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이적단체이고 친북단체라고 말합니다. 남은 북을 친북해야 하고 북은 남을 친남해야 합니다. 화해와 협력 공존, 공영 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한일, 한미 공조가 아닌 민족공조(남북)로 우리 민족끼리 단결해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 앞에 선서하는 말 중 ‘국가를 보위 한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군의 통수권은 없습니다. 6?25 남북 전쟁 시 이승만이 미군에게 지휘권을 이양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통수권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권국가에 남의 나라 군대를 무한정 주둔시키며 비용까지 부담하는 굴욕적인 작태를 더 이상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미군은 철수시켜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 단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6.15공동선언 후 남북 장관급 회담을 비롯해서 경제 장관 회담, 군사 회담 등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상으로는 반국가 단체의 중요 간부들과 회합 통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검찰과 재판부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6.15 공동선언의 성과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모두 진술에서 헌법의 위헌성과 국가보안법의 모순을 지적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 국가 단체로 규정하면서 7.4 공동선언, 남북 기본합의서 등에서는 그 실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통일조국 건설의 한 당사자로서 그 실체입니다. 그러하기에 6.15 공동 선언은 조국 통일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조국 통일의 이정표를 실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조국통일운동을 가로막는 반민족적 반통일 악법이며 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인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조국통일운동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어느 가치보다도 고귀한 선이며 애국, 애족 운동입니다.

이 사람의 인생 마지막까지 이 길에 서 나갈 것입니다.
무죄를 주장합니다.

2005년 3월 2일

(자료출처 =범민련 남측본부)




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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