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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일제죄악상 폭로하며 천백배 피값 보상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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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7-01-26 06:13 조회2,5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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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청년들을 《특별련성》제의 희생물로 만든 일제의 죄악

(평양 1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
26일부 《로동신문》은 《조선청년들을 <특별련성>제의 희생물로 만든
일제의 죄악》이라는 제목으로 된 다음과 같은 개인필명의 글을 실었다.
일제가 패망한지도 벌써 60여년이 되였다.그러나 력대 왜나라 정부는
과거 일제가 우리 인민과 아시아인민들앞에 지은 치떨리는 피비린 죄악에 대해 성근하
게 반성도 청산도 하지 않고있다.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서나 과거청산을 하지 않으
려고 갖은 오그랑수를 쓰며 표리부동하게 놀고있다.과거 침략력사에 대한 철면피한 외
곡책동,지난날에 이루지 못한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고 해외팽
창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는 왜나라 반동들의 위험한 행동은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세계
민심에 대한 악랄한 도전으로서 조선인민과 아시아인민들의 격분과 규탄을 불러일으키
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에 대한 일제의 략탈은 경제적령역에만 머물러있지 않았다.적들은 인적자원
도 사정없이 략탈하였다.》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우리 나라를 비법적으로 강점한 일제는 40여년간에 걸쳐
전대미문의 식민지파쑈폭압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의 인적자원을 닥치는대로 략탈하였
다.특히 일제는 중일전쟁,태평양전쟁과 같은 침략전쟁들을 련속 도발하고 조선의 청장
년들을 대대적으로 전쟁터에 끌어다 대포밥으로 써먹기 위해 각종 형태의 범죄적인 악
법과 제도들을 조작하였다.그가운데는 태평양전쟁발발후 일제가 《특별련성》제를 조
작하여 수많은 조선청년들에게 《황군》의 총알받이,《정신대》,《위안부》 등의 비참
한 운명을 강요한 죄악도 있다.
《특별련성》제라는것은 일제가 배움의 권리를 빼앗기고 방황하던 식민지조선의
남녀청년들에게 일정한 군사훈련과 《기술교육》을 주어 그들을 《징병》대상자,《정
신대》 및 《위안부》후비로 체계적으로 키울 목적밑에 고안해낸 악독한 제도였다.
1941년 12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선이 점차 확대되고 전쟁이 장
기화되여가자 보다 많은 조선청년들을 전쟁터에 끌어내여 저들의 침략정책수행에 써먹
으려고 꾀하였다.이런 흉악한 기도밑에 일제는 식민지통치하에서 학교문앞에도 가보지
못한 수많은 조선의 젊은이들을 《직업기능》과 《기술》을 배워준다는 거짓말로 속
여 장래에 《황군》의 충실한 총알받이,《정신대》 및 《위안부》로 복무하도록 하기
위해 《특별련성교육》에 달라붙었다.
우선 일본반동내각은 1942년 10월 1일 정령 제33호로 《조선청년특별련
성령》(총 18개 조항)이라는것을 공포하였다.같은해 10월 26일에는 《조선총
독부령》 제269호로서 《조선청년특별련성령시행규칙》(총 27개 조항)이라는것
을 조작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총독부》는 1942년 11월 13일에 열린 내무부장회의에서
《조선청년특별련성소》들을 광범히 설치,운영하기 위한 방도와 대책을 모의한데 이어
그해 12월 1일부터 교육을 받지 못한 조선청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련성교육》을
전국적규모에서 실시하였다.
조선《총독》 고이소란자는 《조선청년중 〈국민교육〉을 받지 못한자에 대하여
일정한 〈련성〉을 실시하여 이 청년들로 하여금 장래에 건강한 국민,건전한 병사가
될 자질을 배양》시켜야 한다느니,《〈조선청년특별련성〉도 〈징병〉제도의 군비공작
뿐아니라 로무자를 조직적,규률적,정신적,능률적으로 훈련시킨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느니 뭐니 하고 떠벌이면서 조선청년들을 대대적으로 《조선청년
특별련성소》에 끌어넣도록 명령하였다.
《조선총독부》의 지령에 따라 전국에 널려있는 《국민학교》와 부속건물들에 수많
은 《조선청년특별련성소》들이 설치되였고 각 도의 도지사들과 부,군,면의 관리들,경
찰들은 《련성》대상자명단을 작성하여 들고다니면서 집집마다 대상청년들을 색출하고
강제로 끌어갔다.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1942년부터 1943년 4월 1일
까지의 기간에 약 2,700개소에 《조선청년특별련성소》가 설치되고 여기에 10만
2,600여명에 달하는 조선청년들이 끌려갔다.
일제는 《조선청년특별련성소》에 끌려온 조선청년들에게 《황민련성교육》으로
일관된 군사교육과 훈련을 강요하였다.일제의 《황민련성교육》은 《훈육》,《학과》,
《교련 및 로동》으로 구성되여있었는데 《훈육》(품성과 기질,습관을 좋게 키운다는
뜻)에서는 왜왕과 그 권력에 대한 《존엄》을 체득하고 《황국신민》의 자각을 지니
며 《황군》의 사명에 충실하고 명령과 규률에 절대복종하는 기풍을 세우는데 기본을
두었다.《학과》에서는 왜왕숭배와 노예적굴종심을 가지며 일본어의 숙달과 《황국신
민》으로서의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것을 강요하였다.또한 일제는 《교련 및 로동
》을 통하여 앞으로 일제침략군에 복무하면서 힘겨운 훈련과 고된 로동을 감당할수 있
는 《기질》을 가지도록 하게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일제는 《조선청년특별련성소》들에서 년간 《훈육》과 《학과》에
350시간,《교련 및 로동》에 150시간을 배당하도록 하였다. 결과 《조선청
년특별련성소》에 끌려간 조선청년들은 일제의 가혹한 《황민련성교육》에 시달리다가
《징병》으로 전쟁터에 끌려가 《황군》의 대포밥신세가 되였다.
일제는 또한 태평양전쟁발발후 늘어나는 《정신대》 및 《위안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조선의 나어린 처녀들까지 《조선청년특별련성소》에 끌어넣는 행
위도 서슴지 않았다.
1944년 일제는 《조선총독부령》 제35호에 따라 《조선녀자청년특별련성소》규
정을 공포하고 조선각지의 《국민학교》안에 《조선녀자청년특별련성소》들을 설치하
였다.이 《련성소》교원은 서울리화녀자전문학교(당시)에 설치된 《조선녀자청년특
별련성소》교원양성반에서 유일적으로 양성하여 배치하였다.
일제는 전국적으로 12~16살의 최하층출신 처녀들을 수만명이나 《조선녀자
청년특별련성소》들에 끌어넣고 일본식도덕교양과 각종 훈련 지어는 남녀간의 성교방
법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을 강요하였다.이에 대하여 일본군《위안부》피해자인 한
녀성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1944년부터… 학교에서 〈호출장〉을 받은 마을처녀 20여명과 함께
일본어는 물론 주사놓는 방법과 붕대감는 법 등의 간단한 처치법,제식동작을 비롯한
군사훈련,특히는 남녀간에 성교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되였다.》
이렇게 《조선녀자청년특별련성소》에서 《교육》을 받은 수많은 조선녀성들은 일
제에 의해 《정신대》,《위안부》 등으로 끌려가 참혹한 성노예생활과 갖은 고역에 시
달리다가 낯설고 물설은 타향에서 무주고혼의 신세가 되고말았다.
이처럼 일제는 악명높은 《특별련성》제를 조작,운영하여 조선의 물적자원뿐아니
라 인적자원까지 깡그리,체계적으로 략탈하여간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쑤이다.일제가
40여년간에 걸치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시기 우리 인민에게 저지른 죄행은 동서
고금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실로 가혹하고 잔인한 범죄였다.
우리 인민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왜나라의 과거죄악을 한시도 잊지 않고있으며
세대를 이어가면서라도 그 피값을 기어이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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