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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수사국, 재미동포 박일우씨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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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7-07-19 12:20 조회2,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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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교포 사업가 박일우씨(58·미국명 스티브 박)가 한국 정보요원들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대북 첩보활동을 한 혐의로 19일(현지시간) 미국 사법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박씨를 기소한 미 연방검찰국은 간첩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을 밝히고 있어 자칫 ‘제2의 로버트 김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MAGE##>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미국 영주권자인 박씨는 지난 5년 동안 중국과 한반도를 50여차례 오가면서 은밀하게 활동한 ‘비밀 요원’ 역할을 해왔다. 또 2005년 이후 미 연방수사국(FBI) 요원과의 3차례 면담에서 FBI측이 제시한 한국 정부 관계자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에 따라 외국정부를 위해 일할 경우, 사법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 요원 대리법(FARA)’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에드워드 오캘래그핸 미 연방검찰국 테러 및 국가안보 담당 수석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박씨는 한국 정보 관계자들에게 돈을 받은 사실과 북한을 여행하면서 한국을 위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최고 15년 형의 간첩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씨의 변호인측은 그러나 “박씨가 간첩혐의로 기소되지 않은 데다 거짓말 혐의만 받고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최장 1~2년 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일단 변호인의 요구를 수용해 보석금 15만달러를 책정했지만 검찰측의 도피 우려 의견을 반영, 전자감시장비를 부착토록 명령했다.

법정 진술서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 4월 한국측 요원과 통화에서 북한 관계자가 살충제와 마취제, 수의학 제품을 갖다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전했다. 박씨는 또 2005년 8월 FBI 면담 도중 북한 고위층 인사들과 미국 간의 ‘중간역할’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의 간첩 혐의 기소 가능성은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발성’과 ‘대가성’은 입증되지만, 미국 국내법 상 간첩 혐의 입증에 필요한 ‘국가기밀유출’ 또는 ‘반역 의도’ 등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로버트 김은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20여년 전에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뉴욕 소재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최근 북한산 ‘평양소주’ 수입을 성사시킨 대북사업가이다. 이 일로 국내 언론에도 소개된 적도 있다.

〈워싱턴|김진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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