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 묻는다. 북은 ‘반국가단체’인가 ‘국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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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족통신 작성일07-02-12 21:35 조회2,6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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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인가? 북은 ‘정부’나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북이 반국가단체라면 국가만 가입할 수 있는 유엔에 ‘반국가단체’ 가입을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유엔사무국과 사무총장에 보내는 질의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9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악용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2007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에서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 구속재판 중인 이정훈 씨가 유엔사무국과 유엔북측대표부 앞으로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질의서는 유엔이 여러 차례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인권’과 ‘사상탄압’을 이유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음을 거론, “이에 대한 유엔의 태도에 변화는 없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이정훈 씨는 질의서에서 “제가 질문한 문제에 답하는 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국제적 국가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그와 연관된 남측 법률로 인한 사상과 자유와 인권의 보장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남측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행위와 이적행위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다”며 “내 조국의 악법이 하루빨리 폐지되고,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엔의 공식답변은 남측 ‘국가보안법’의 법률 판단의 중요한 핵심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인권을 수호하는 유엔의 성의 있는 답변을 가능한 3월 중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씨는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유엔대표부와 유엔대사에 보내는 질의서>에서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이며 북을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한 법리적 입장 ▲남측 내부 법률적용으로 북을 반국가단체·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을 유엔에 시정 요청할 뜻은 없는가? ▲북에도 ‘국가보안법’ 같이 남측정부를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한 ‘내부법률’이 있는지 여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공안 당국이 주장하는 "북의 적화통일론"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이론
질의서는 또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중심 근거가 북의 ‘적화통일’전략에 남측 사람이 동조했다는 것임을 지적하며, “북의 통일정책과 법 관련 내용 중, 남측 자본주의 전복과 남측 공산화에 대한 통일부분이 있는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의 어느 공식 정책과 법에도 상대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두 개의 제도를 그대로 둔 연방제 남북공존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남한공산화 통일론’은 북에 실재하는 법과 정책에는 없는 임의 정치추론”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다음은 이정훈씨가 유엔 사무국과 북한 유엔 사무국엡 보낸 질의서의 전문이다.
-UN 사무국과 사무총장께 보내는 질의서-
UN의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신임 UN 사무총장님의 당선과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UN 사무국과 UN를 대 표하는 사무총장님께 이 질의서를 드리는 이유는 UN과 연관된 남한(ROK)과 북한 (DPRK)의 국제적 국가 지위에 관한 문제를 UN의 입장에서 명확히 표명 할 것을 요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내에서의 국 가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명확치 않아, 남한 국민과 남한 법률체계와 법 운영에 지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법원은 남한이 한반도내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 판단, 해석 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 문제가 단순한 국가 지위에 관한 정 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탄압과 인권탄압의 문제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현재 남한의 <국가보안법 >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24일 4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속되어 현재 남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에 대한 UN 사무국 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며, 이 답변은 이 재판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 될 것입니다 .
1. 현재 대한민국(R.O.K)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가?
2. 북 한(DPRK)은 ‘정부’나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혹은 ‘불법단체’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3. 만약, 북한?반국가단체라고 하면 국가만이 가입 할 수 있는 UN에 ‘반국가단체’ 가입을 UN이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4. UN이 여러차례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과 ‘사상탄압’을 이유로 폐지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UN의 입장이 현재도 변함이 없는가?
저는 한반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민족내부의 두개의 과도적 합법정부가 존재 한다고 생 각합니다. 따라서 남한 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이론에 기초한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법으로 인한 남한의 사상, 인권 탄압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이 질문 을 UN에 드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라는 근거가 UN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주장 때문입니다. 1948 년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남한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남한 정부가 구성되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195호’에 의해 남한 정부의 합법성이 부여되 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UN이 1991년 남한과 북한의 UN 동시가 입을 무리 없이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UN 스스로 한반도에 2개의 합법정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에 존재하는 남과 북 두 정부의 국제적 지위에 관해서 UN 이상으로 명확히, 권위 있게 정의 할 국제기구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제가 질문한 문제에 답 하는 문제는 단순한 남한과 북한의 국제적 국가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관된 남한의 법률로 인해 남한의 사상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에 관한 문제라 판 단합니다. 이 법에 의해 남한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간 첩행위 또는 이적행위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중형으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대에 뒤 떨어진 내 조국의 악법이 하루 빨리 폐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의서를
사건담당 변호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UN의 이번 공식 답변은 차후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판단의 중 요한 핵심적 근거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는 UN의 성의 있고 가능한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늦어도 3월중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29
SEOUL KOREA
이정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UN대표부 그리고 UN 대사께 보내는 질 의서>
세계의 자주화와 호혜평등을 위한 DPRK의 성의 있는 UN활동에 대 해 같은 민족으로 동포의 정을 표합니다.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상황으로 민간 차원의 자유로운 통신과 교류가 제한되어 부득이 UN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 질의서 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24일 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4명의 같은 사건 관련자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시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공 소장 내용의 핵심적 근거들이 국제정치 현실과 국제관계 법리에 어긋나는 전혀 근 거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식적 입장 을 듣고 그것을 재판 증거로 제출하고자 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동시에 유사한 ‘질의서’를 UN 사무국과 사무총장님 앞으로 본 사건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하였 습니다. 질문이 직설적이고 무례하더라도 성의 있는 ‘법리적’ 공식 답변을 정중 히 요청 드립니다.
1.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이며 북한(DPRK)을 합법정부가 아닌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 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법리적 입 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동시에 국가나 정부만 가입할 수 있는 UN에서, 동시 가입한 회원국인 남한이 내부 법률 적용으로 같은 UN 회원국을 ‘불 법단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UN 정신과 UN 자체 회원국 규칙에 맞는 것이라 보는지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리한 과거지향적 법률적용 시정에 대한 대응을 UN에 정식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3. 북한에도 남한 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남한 정부를 ‘반국가단체’ 나 ‘불법단체’로 규 정하는 <내부 법률>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구체적 법률 내 용을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4. 본 재판에 관한 검찰 공소장의 국가보안 법 적용 중심 근거는 북한의 변함없는 ‘적화통일(공산화통일)’ 전략에 남측 사 람들이 동조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 한의 어느 공식 정책과 법에도 상대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두개의 제도를 그 대로 둔 연방제에 기초한 남북 공존 통일을 주장하지, 본 사건의 검찰에서 주장하 는 ‘남한공산화 통일론’은 북에 실재하는 법과 정책에는 없는 임의적 정치 추론 이라 생각합니다. 북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전국적 범위의 자주권 회 복’을 통한 통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외세문제 해결을 의미하지 ‘남한 공산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북의 통일정책과 법과 관련된 내용 중, 남한 자본주의 전복과 남한 공산화에 의한 통일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와 사실과 관 련된 몇 가지 질문을 묻고 싶으나 답신을 확신할 수 없어서, 만약 이에 대한 답신 이 올 경우 추가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남과 북이 이제는 오해와 불신을 풀고 화합하여 후대들에게 잘사는 부강한 통일조국을 하루 빨리 만들어 물려주었 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 내용을 확인하는데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제3 국의 국제기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불행한 시대가 빨리 마감하기를 간절 히 기원합니다.
UN사무국과 사무총장께 보낸 질의서 함께 동봉하여 보냅니다. 국제법 이치에 맞는 합당한 ‘법리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빠른 시일에 답변 해 주시면 본 재판과 남한에서 계속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 단합니다.
호혜평화, 평등한 국제관계를 위해 남과 북이 더 큰 노력을 UN에서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29
SEOUL KOREA
이 정훈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9일 민주노총 9층 교육원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악용실태와 대응방안 토론회’ <2007 ‘왜 다시 국가보안법인가’>에서 이른바 ‘일심회’ 사건 관련, 구속재판 중인 이정훈 씨가 유엔사무국과 유엔북측대표부 앞으로 보내는 질의서를 공개했다.
질의서는 유엔이 여러 차례 남측의 국가보안법을 ‘인권’과 ‘사상탄압’을 이유로 폐지할 것을 권고했음을 거론, “이에 대한 유엔의 태도에 변화는 없는가?”고 반문하고 있다.
이정훈 씨는 질의서에서 “제가 질문한 문제에 답하는 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의 국제적 국가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며 “그와 연관된 남측 법률로 인한 사상과 자유와 인권의 보장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으로 남측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간첩행위와 이적행위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 중형의 처벌을 받았다”며 “내 조국의 악법이 하루빨리 폐지되고, 이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엔의 공식답변은 남측 ‘국가보안법’의 법률 판단의 중요한 핵심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인권을 수호하는 유엔의 성의 있는 답변을 가능한 3월 중으로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정훈 씨는 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유엔대표부와 유엔대사에 보내는 질의서>에서 ▲남측에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이며 북을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데 대한 법리적 입장 ▲남측 내부 법률적용으로 북을 반국가단체·불법단체로 규정한 것을 유엔에 시정 요청할 뜻은 없는가? ▲북에도 ‘국가보안법’ 같이 남측정부를 ‘반국가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한 ‘내부법률’이 있는지 여부 등에 답변을 요구했다.
공안 당국이 주장하는 "북의 적화통일론"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 이론
질의서는 또한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적용 중심 근거가 북의 ‘적화통일’전략에 남측 사람이 동조했다는 것임을 지적하며, “북의 통일정책과 법 관련 내용 중, 남측 자본주의 전복과 남측 공산화에 대한 통일부분이 있는지”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의 어느 공식 정책과 법에도 상대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두 개의 제도를 그대로 둔 연방제 남북공존 통일을 주장하고 있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남한공산화 통일론’은 북에 실재하는 법과 정책에는 없는 임의 정치추론”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기자
다음은 이정훈씨가 유엔 사무국과 북한 유엔 사무국엡 보낸 질의서의 전문이다.
-UN 사무국과 사무총장께 보내는 질의서-
UN의 세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신임 UN 사무총장님의 당선과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UN 사무국과 UN를 대 표하는 사무총장님께 이 질의서를 드리는 이유는 UN과 연관된 남한(ROK)과 북한 (DPRK)의 국제적 국가 지위에 관한 문제를 UN의 입장에서 명확히 표명 할 것을 요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남한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내에서의 국 가적 지위에 관한 문제가 명확치 않아, 남한 국민과 남한 법률체계와 법 운영에 지대한 혼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한의 법원은 남한이 한반도내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이고 북한은 ‘반국가단체’ 또는 ‘불법단체’로 판단, 해석 하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고 있어 이 문제가 단순한 국가 지위에 관한 정 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탄압과 인권탄압의 문제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현재 남한의 <국가보안법 > 위반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24일 4명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속되어 현재 남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에 대한 UN 사무국 의 공식 답변을 요청하며, 이 답변은 이 재판의 중요한 근거로 사용 될 것입니다 .
1. 현재 대한민국(R.O.K)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인가?
2. 북 한(DPRK)은 ‘정부’나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 혹은 ‘불법단체’인가? 아니면 국가인가?
3. 만약, 북한?반국가단체라고 하면 국가만이 가입 할 수 있는 UN에 ‘반국가단체’ 가입을 UN이 허락한 이유는 무엇인가?
4. UN이 여러차례 남한의 국가보안법에 대해 ‘인권’과 ‘사상탄압’을 이유로 폐지 할 것을 권고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한 UN의 입장이 현재도 변함이 없는가?
저는 한반도에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ROK)과 조선민주주 의인민공화국(DPRK)이라는 민족내부의 두개의 과도적 합법정부가 존재 한다고 생 각합니다. 따라서 남한 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정부라는 이론에 기초한 남한의 ‘국가보안법’은 시급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법으로 인한 남한의 사상, 인권 탄압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이 질문 을 UN에 드리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한반도에서 ‘유일 합법정부’라는 근거가 UN으로부터 나왔다고 보는 주장 때문입니다. 1948 년 남한에서는 유엔 감시하에 남한 단독선거를 실시하여 남한 정부가 구성되고, 1948년 12월 12일 ‘유엔총회 결의 195호’에 의해 남한 정부의 합법성이 부여되 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UN이 1991년 남한과 북한의 UN 동시가 입을 무리 없이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UN 스스로 한반도에 2개의 합법정 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에 존재하는 남과 북 두 정부의 국제적 지위에 관해서 UN 이상으로 명확히, 권위 있게 정의 할 국제기구가 없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제가 질문한 문제에 답 하는 문제는 단순한 남한과 북한의 국제적 국가 지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와 연관된 남한의 법률로 인해 남한의 사상의 자유와 인권의 보장에 관한 문제라 판 단합니다. 이 법에 의해 남한에서는 지난 반세기동안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간 첩행위 또는 이적행위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의 중형으로 처벌되어 왔습니다. 이에 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세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대에 뒤 떨어진 내 조국의 악법이 하루 빨리 폐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와 같이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질의서를
사건담당 변호인을 통해 제출합니다.
UN의 이번 공식 답변은 차후 남한의 <국가보안법>의 법률적 판단의 중 요한 핵심적 근거 자료로 사용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사상의 자유 그리고 인권을 수호하는 UN의 성의 있고 가능한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늦어도 3월중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29
SEOUL KOREA
이정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UN대표부 그리고 UN 대사께 보내는 질 의서>
세계의 자주화와 호혜평등을 위한 DPRK의 성의 있는 UN활동에 대 해 같은 민족으로 동포의 정을 표합니다.
남북한의 분단과 대치상황으로 민간 차원의 자유로운 통신과 교류가 제한되어 부득이 UN을 통해 간접적으로 본 질의서 를 제출하게 됩니다.
저는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24일 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4명의 같은 사건 관련자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 시민 이정훈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한 공 소장 내용의 핵심적 근거들이 국제정치 현실과 국제관계 법리에 어긋나는 전혀 근 거 없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에 북한 당국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식적 입장 을 듣고 그것을 재판 증거로 제출하고자 이 질의서를 보냅니다. 동시에 유사한 ‘질의서’를 UN 사무국과 사무총장님 앞으로 본 사건 변호인을 통하여 제출하였 습니다. 질문이 직설적이고 무례하더라도 성의 있는 ‘법리적’ 공식 답변을 정중 히 요청 드립니다.
1. 남한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이며 북한(DPRK)을 합법정부가 아닌 정부를 참칭한 ‘반국가 단체’나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대한 법리적 입 장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동시에 국가나 정부만 가입할 수 있는 UN에서, 동시 가입한 회원국인 남한이 내부 법률 적용으로 같은 UN 회원국을 ‘불 법단체’나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것이 UN 정신과 UN 자체 회원국 규칙에 맞는 것이라 보는지 입장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리한 과거지향적 법률적용 시정에 대한 대응을 UN에 정식 요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3. 북한에도 남한 의 <국가보안법>과 같은 남한 정부를 ‘반국가단체’ 나 ‘불법단체’로 규 정하는 <내부 법률>이 존재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있다면 구체적 법률 내 용을 밝혀 주시길 요청합니다.
4. 본 재판에 관한 검찰 공소장의 국가보안 법 적용 중심 근거는 북한의 변함없는 ‘적화통일(공산화통일)’ 전략에 남측 사 람들이 동조하였다는 주장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북 한의 어느 공식 정책과 법에도 상대가 전쟁을 도발하지 않는 한 두개의 제도를 그 대로 둔 연방제에 기초한 남북 공존 통일을 주장하지, 본 사건의 검찰에서 주장하 는 ‘남한공산화 통일론’은 북에 실재하는 법과 정책에는 없는 임의적 정치 추론 이라 생각합니다. 북 헌법과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 ‘전국적 범위의 자주권 회 복’을 통한 통일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는 외세문제 해결을 의미하지 ‘남한 공산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북의 통일정책과 법과 관련된 내용 중, 남한 자본주의 전복과 남한 공산화에 의한 통일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 다.
이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하여 객관적 증거와 사실과 관 련된 몇 가지 질문을 묻고 싶으나 답신을 확신할 수 없어서, 만약 이에 대한 답신 이 올 경우 추가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남과 북이 이제는 오해와 불신을 풀고 화합하여 후대들에게 잘사는 부강한 통일조국을 하루 빨리 만들어 물려주었 으면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 내용을 확인하는데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제3 국의 국제기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불행한 시대가 빨리 마감하기를 간절 히 기원합니다.
UN사무국과 사무총장께 보낸 질의서 함께 동봉하여 보냅니다. 국제법 이치에 맞는 합당한 ‘법리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빠른 시일에 답변 해 주시면 본 재판과 남한에서 계속 발생하는 유사한 사건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 단합니다.
호혜평화, 평등한 국제관계를 위해 남과 북이 더 큰 노력을 UN에서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 1. 29
SEOUL KOREA
이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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