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인권법 전문거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1-04-30 00:00 조회1,65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민간단체, "민주당 인권법" 전면거부 *****
**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
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한나라당·여야의원 95명 공동발의안 등을 토대로 소위원회를 열
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해 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는
26일 오전 소위를 열어 다시 열어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
에서는 법사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검사출신 의원들이 떼를 써서 현재 합
의된 것이 전혀 없다.
** 민간단체, "민주당안 전면거부"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
원장 곽노현)는 25일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민주당안을 전면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26일 법사위 소위의 인권위법안 심사
및 전체회의를 감시하고 국회로비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법사위 소위는 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과정에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국
가인권위원회에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개입여지를 높이려고 힘겨루기
를 했다.
24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
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의 개입여지를 인정하자는 발
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국가기구 전체를 불신하는 발상"이라
고 대들었다. 한나라당의 최연희·최병국 의원도 자기 당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의 의견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안을 지지했다.
** "공권력을 귀찮게 하면 안 돼!" **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제23조 ②항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
출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겸직금지조항에서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가인권위 상임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
며, "검사 중에는 수사보다는 인권옹호에 더 관심있는 사람도 있다"는 궤변
을 늘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3가지 법안에 모두 규정된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심의과정에서 다수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천정배 성명, "최소한의 원칙" 발표 **
25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여야의원 95인이 발의한 법안의
근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
합한다고 확신한다"고 전제하고, 여야 정파와 의원들 사이에 타협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안과 한나라당 안을 조항별로 검토, 인권위원회의 독립
성과 권한을 강화시키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수는 한나라당의
안(위원장을 제외한 4인, 민주당안은 위원장을 제외한 1∼2인)을 택하고 △
시행령 제·개정에 법무부의 간여를 금지하거나 한나라당안대로 필요한 사
항을 법률과 위원회 규칙에 규정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 우선원칙 삭
제, 증인신문권을 인정하고 위증에 대해 형사처벌 △수사진행 및 종결을 이
유로 한 인권위의 조사권 배제범위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 "국가인권위가 존
재이유를 지니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법이 기득권 관료들의 부당한 반발과 "
개혁입법의 조속완수"라는 명분에 밀려 빈껍데기만 남은 채 졸속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인권위는 △주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견제하고, △기존의 권리구제 기관에 비해 접근가능성, 유연
성, 신속성, 경제성 등에서 장점을 지니는 기구라고 지적하며 "한낱 "국민의
정부"의 실적을 위해 전시성 기구에 그치게 된다면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보선]
** 소속당 법률안마저 부정, 허수아비 인권위 만들기 혈안 **
"개혁입법 조기완수" 미명과 검사출신의원 반발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완전
히 허수아비가 될 지경에 처했다.
25일 민주당 이상수·한나라당 정창화·자민련 이완구 원내총무는 27일 낮
12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각당의 수정안을 제출해 이르면 28일,
늦어도 30일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한나라당·여야의원 95명 공동발의안 등을 토대로 소위원회를 열
어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해 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헌기)는
26일 오전 소위를 열어 다시 열어 법안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위
에서는 법사위의 보수적인 분위기와 검사출신 의원들이 떼를 써서 현재 합
의된 것이 전혀 없다.
** 민간단체, "민주당안 전면거부" **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집행위
원장 곽노현)는 25일 국회에서 긴급모임을 갖고 민주당안을 전면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가인권기구공대위는 26일 법사위 소위의 인권위법안 심사
및 전체회의를 감시하고 국회로비에서 피켓시위 등을 벌일 예정이다.
법사위 소위는 인권위원회 법안을 심사과정에서 검사출신 국회의원들이 국
가인권위원회에 검찰로 대표되는 국가권력의 개입여지를 높이려고 힘겨루기
를 했다.
24일 법사위 제1소위에서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인권위가 의견을 제출
할 때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며 사실상 법무부의 개입여지를 인정하자는 발
언에 대해서도 민주당 함승희 의원이 "국가기구 전체를 불신하는 발상"이라
고 대들었다. 한나라당의 최연희·최병국 의원도 자기 당의 의견과는 달리
국가인권위의 의견제출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당안을 지지했다.
** "공권력을 귀찮게 하면 안 돼!" **
한나라당이 제출한 안은 제23조 ②항에서 "국제인권조약의 규정에 따라 제
출된 정부보고서를 심의하는 국제기구에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 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겸직금지조항에서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이 국가인권위 상임
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믿지 못하는 것"이
며, "검사 중에는 수사보다는 인권옹호에 더 관심있는 사람도 있다"는 궤변
을 늘어놓기도 했다.
심지어 국회에 제출된 3가지 법안에 모두 규정된 국가인권위 지방사무소
문제에 대해서도 소위 심의과정에서 다수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천정배 성명, "최소한의 원칙" 발표 **
25일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성명을 통해 "여야의원 95인이 발의한 법안의
근간을 유지하는 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
합한다고 확신한다"고 전제하고, 여야 정파와 의원들 사이에 타협이 불가피
하다는 점을 고려해 인권위법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사항을 지적했다.
천 의원은 △민주당안과 한나라당 안을 조항별로 검토, 인권위원회의 독립
성과 권한을 강화시키며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수는 한나라당의
안(위원장을 제외한 4인, 민주당안은 위원장을 제외한 1∼2인)을 택하고 △
시행령 제·개정에 법무부의 간여를 금지하거나 한나라당안대로 필요한 사
항을 법률과 위원회 규칙에 규정 △피진정인에 대한 서면조사 우선원칙 삭
제, 증인신문권을 인정하고 위증에 대해 형사처벌 △수사진행 및 종결을 이
유로 한 인권위의 조사권 배제범위를 최소화하는 것 등이 "국가인권위가 존
재이유를 지니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법이 기득권 관료들의 부당한 반발과 "
개혁입법의 조속완수"라는 명분에 밀려 빈껍데기만 남은 채 졸속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인권위는 △주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자행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감시·견제하고, △기존의 권리구제 기관에 비해 접근가능성, 유연
성, 신속성, 경제성 등에서 장점을 지니는 기구라고 지적하며 "한낱 "국민의
정부"의 실적을 위해 전시성 기구에 그치게 된다면 국가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심보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