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 거부자 경찰에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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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 작성일01-04-26 00:00 조회1,6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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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 거부자 이화춘씨 경찰에 연행
공안검찰이 보안관찰법 거부자를 전격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3일 오전 11시반경 익산에 거주하는 양심수 출신 이화춘(44) 씨는 자신의 집 앞에서 잠복하고 있던 사복형사 8명에게 갑작스레 연행됐다. 사복형사들은 승용차 3대로 이씨를 연행해갔다.
이날 오후 1시경 이씨를 면회하고 나온 부인 이순덕 씨는 "체포영장에 "보안관찰자로써 신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라고 쓰여있었다고 남편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씨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검사는 공안검사로 알려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이성윤 검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3일 밤 9시 현재 익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돼 있으며 익산경찰서 보안과 형사들이 이씨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순덕 씨에 따르면 남편 이화춘 씨는 99년 8월 15일 석방된 이후 지금까지 보안관찰법을 거부해 왔다. 거부한 이유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순덕 씨는 "당연히 부당한 거니까 거부했죠. 공안기관의 조작으로 감옥에 갔다온 것도 억울한데 형을 살고 나왔으면 됐지 무슨 또 보안관찰이예요?"라면서 당국에 대해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다.
보안관찰법은 지난 89년 사회안전법이 없어진 후 그 맥을 이어 탄생한 법으로 형(대부분 국가보안법 위반)을 살고 사회에 나온 정치범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법이다. 보안관찰법에 따르면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서 나온 직후 바로 관할 경찰서로 가서 거주지 등 인적사항을 신고하고 3개월마다 주요 활동사항, 통신·회합한 다른 보안관찰처분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그 일시 및 장소와 내용, 여행내용, 기타 관할 경찰서장이 신고하도록 지시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어길 때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또한 경찰들은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아래 합법적으로 이들을 감시·통제할 수 있다. 사생활 침해는 말할 것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불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로 보이지 않는 감옥생활을 강요하는 법이다.
국가보안법, 준법서약제와 함께 보안관찰법은 현재 대표적인 사상·양심탄압법으로 여전히 위용을 발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UN인권위원회나 국제인권단체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보안관찰법의 폐기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화춘 씨는 지난 94년 8월 재일교포 친척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돼 징역 7년의 선고를 받았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당시 농민운동을 하다 구속된 이씨는 김대중 정부 이후 새로 생긴 준법서약서를 "나의 양심마저 팔 수는 없다"는 이유로 끝까지 거부하고 만기 2년을 앞둔 지난 99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났다.
부인 이순덕 씨에 따르면 이씨가 출소하고 바로 한 달 뒤인 99년 9월 "보안관찰처분자로 확정됐으니 경찰서에 나와서 신고하라"는 편지가 날라왔다. 출소한 뒤 지금까지 1년6개월 동안 경찰은 집으로 꾸준히 신변확인 전화를 하는가 하면 아파트 관리실까지 찾아와 이씨의 동태를 확인하는 등의 감시를 해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시효기간이 2년인데 만기가 다 되어가니 빨리 신고해라,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빨리 경찰서에 와서 신고서를 작성하라"는 전화가 여러차례 왔다.
한편 부인 이순덕 씨는 경찰이 자신의 집을 도청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부인 이씨는 "남편이 나와 병원에 가기로 약속한 시간에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연행해 간 걸 볼 때 전화도청을 해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순덕 씨는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형편인데 오랜 감옥생활로 건강이 나빠 일도 못하고 집에 눌러 있던 사람(남편)한테 경찰은 왜 이렇게 못살게 구는지 모르겠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씨 부부는 현재 슬하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자녀 셋을 두고 있다.
주간 인권신문 <평화와인권> 242호 기사
제공:전북평화와인권연대
김영옥 기자 onespark@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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