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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여, 모성보호법 2년 유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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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28 00:00 조회1,5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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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 = 민주당, 자민련, 민국당 등 3당은 24일 국회에서 총무.정책위의장 회담을 갖고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법에 대해 재계의 부담을 고려, 2년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했다.

민주당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모성보호법을 도입은 하되 기업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경제여건이 나아지는 때부터 하도록 경과기간 2년을 두기로 했다"면서 "자민련이 당내논의를 거쳐 이를 수용하면 3당이 재협의,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민련은 모성보호법의 제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법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유보할 것을 요구해왔다.

따라서 2년 유보안은 민주당측이 자민련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3당은 또 자금세탁방지법에 대해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을 감안해 문제조항의 수정 등 보완책을 마련해 야당과 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유공자예우법의 경우 5.18 관련자에 대해 우선 적용하자는 민주당측 주장에 자민련이 독립유공자 등 다른 유공자관련법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hg@yna.co.kr (끝)

2001/04/24 15:5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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