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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대 방북을 허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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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4-07 00:00 조회1,6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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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일부는 통일연대의 방북을 즉각 허용하라

지난 3월31일 통일부는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이하 통일연대)가 제출한 방북 신청서를 "이적단체가 참가하고 있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넘어선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하였다. 통일부의 이번 조치로 4월4일로 잡혀있던 남북공동선언 1주년 기념 민족대토론회를 위한 북측 민화협과의 금강산 실무회담은 무산 위기에 놓였다.

통일부가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있는 범민련과 한총련 등은 남북공동선언을 탄생시키고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여는데 가장 많은 기여를 한 단체이다. 이들에 낙인찍혀진 이적단체 규정은 선행 독재정권이 정권안보를 위해 조작해낸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으로 국가보안법은 이미 사문화되었다. 정부당국은 공동선언 정신에 입각하여 부당한 이적규정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이들 애국애족단체가 공동선언 실현의 주역으로 나설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미 양대 노총과 전국농민총연맹 등이 각각 남북통일대토론회를 열기로 한 마당에 유독 통일연대에 대해서만 "민간차원의 교류를 넘었다"며 이중닷대를 들이미는 정부측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 조국통일은 7천만 겨레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남북교류의 주체와 대상도 7천만 겨레이다.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서 통일을 위해 노력할 책임은 있을지언정, 순수한 통일열망에서 비롯된 민간차원의 교류를 가로막을 어떠한 권리도 명분도 없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로 스스로의 존립근거를 크게 훼손한 통일부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중대한 오점을 찍고야 말았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관계당국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통일연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남북공동선언 이행의 걸림돌을 들어내고 통일의 새 아침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2001년) 4월2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상임공동대표 이금주 윤한탁 장두석 정연오 진관 이창기 이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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