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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시위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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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5-13 00:00 조회1,4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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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대사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던 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에게 이례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윤병철 판사는 11일 미대사관 정문에서 반미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각각 징역 1년6월이 구형된 경희대 법대 3학년 유모(23) 피고인과 서울대 법대 4학년 유모(23) 피고인 등2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판사는 "이들이 대사관 시위를 주도했다고 볼 수 없고 앞으로 학업에 전념할 것을 약속했다"며 "법대생인 이들의 장래를 위해 각종 국가고시 응시기회가 제한되는 실형이나 집행유예 대신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다른 학생들이 대사관 담을 넘어 침입하는 사이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경찰의 접근을 막고 반미 유인물을배포하는 등 동료 학생 30여명과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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