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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4.1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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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5-09 00:00 조회3,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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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인권흐름 *****
(2001년 4월 30일 - 5월 7일)

1. 시청앞 광장을 "점령"한 노동자
노동절에 폭행당해 병원에 입원한 "캐리어" 민주노총 노동절 시위 시청앞
광장까지, 6월 12일 연대파업 등 총력투쟁(5.1)
경찰, 전북 노동절 집회장에 시민참관단 위장 참관(5.1)
북한에서 남북노동자 5·1절 통일대회, 민주노총·한국노총도 참가(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 노조 농성, 경비용역원과 정규직 노조가 폭력을 동원
해산, 경찰 방조 의혹(5.1)
대우캐리어 사내하청노조원 등 4명 구속(5.3)

2. 경찰·행정부·서울시 3각편대, "노동자는 범법자"
서울경찰청, 노동절 때 "시청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 한 것은 명백한 불법
"(5.2)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집회현장에서 경찰 철수 주장한 기사 경찰행위는 복
무규정 위반"(5.3)
서울시, "민주노총·한국노총의 서울 노동절 집회 교통혼잡 비용은 3억원
"(5.6)

3. 이상수-후안무치, 한나라당-반성부터
김 대통령, "국가인권위법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한국인들의 투쟁의 결실
"(5.1)
민주당 이상수 원내총무, "국가인권위법 놓고 인권단체들이 표정관리한다"
고 도발(5.3)
한나라당, "인권위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재제정" 주장(5.3)
인권기구 공대위, "한나라당은 대통령 거부권 운운하기 이전에 졸속처리, 밀
실야합부터 반성해야"(5.4)
남규선 민가협 총무, "여야 모두 인권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반박(5.5)

4. 발을 내딛은 공무원 단결권 쟁취
공무원 자치노조, 공무원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3권 쟁취 투쟁결의 대회(5.5)
경기도 노조 고양시청 분회 한 조합원 강제연행, 영장 실질심사 기각(5.7)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 공대위 출범(5.7)

5. "레미콘"에는 법이 통하지 않는다
유진레미콘 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 집 앞에서 용역깡패에 폭행 당해
(5.2)
유진레미콘 수원분회 홍석훈 쟁의부장 구속, 같은 건의 회사간부는 기각
(5.5)
전국건설운송노조, "경찰이 테러사실 은폐 위해 폭행당한 노동자 구속했다
"(5.7)

◎ 해외소식
부시 미 대통령, 국가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발표(5.1)
<아사히신문> 면접여론조사, 일본국민 74%가 "전쟁포기" 헌법 9조 개정반
대(5.2)
재독동포 1천여명,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극우파 폭력행위 반대 시위(5.5)

◎ 기타소식
북송 장기수 리종환 선생 사망(4.30)
전업주부의 월평균 가사노동가치 85만 6천원∼102만 6천원(한국여성개발원)
참여연대 등 15개 사회단체, 버마 민족민주동맹 회원의 난민지위 인정 촉구
(5.2)
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 해직언론인·구로구청 투표함 관련자 등 102
명 민주화운동관련 인정(5.2)
관계당국, "총련계 동포 국내대합 입학은 장기체류 관리 어려워 어렵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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