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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이규재 단장 방북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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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5-01 00:00 조회1,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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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 분단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남북 노동절 공동 행사를 앞두고 정부가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방북단 단장의 방북을 불허함에 따라 진통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28일 민주노총 노동자 방북단장 이규재(李奎宰) 부위원장의 방북을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 부위원장은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을 고려, 방북 승인 신청에 대해 불허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회신에 따르면 국보법 위반 전력자가 더 포함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중이거나 재판 계류중인자"만 방북을 불허한다는 내부 원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의 방북만 불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이번 행사를 주최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선별 방북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미 2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30일 속초항으로 이 부위원장과 함께 가되 끝내 이 부위원장의 방북이 불허될 경우 방북단 전체가 방북하지 않고 국보법 철폐 투쟁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8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일단 예정대로 방북한다는 방침을 세운 뒤 민주노총의 입장 변화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한편 이 부위원장은 지난 99년 8월 이적단체로 판시된 한총련과 범민련 남측본부가 주최한 8.15 범민족대회에 참석해 노동자 마당을 개최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chungw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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