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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빠르면 11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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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5-08 00:00 조회3,6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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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 국가인권위법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검찰과 경찰 등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했거나 사적으로 평등권을 침해당한 행위 등에 대한 조사와 구제활동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해 헌법상 각종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이나 법인.단체.사인(私人)에 의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들은 인권위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찬성 137, 반대 133, 기권 3표로 통과시켰다.

인권위법은 특히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동성애), 병력을 이유로 고용과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등의 공급이나 이용에서 특정사람이나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괄토록 했다.

기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의 진정을 받은 인권위는 여러가지 방법의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피해자의 구제조치와 책임자의 징계 등을 권고하게 되며 특히 인권침해 사례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러한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대책을 매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권위의 업무수행이나 피해자의 진정서 작성행위 등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3년이하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각종 형사처벌을 당하며, 인권위의 조사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들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인권위법은 지난 97년 대선 당시 김대중(金大中) 후보가 공약한 이후 4년만에 결실을 맺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제도적인 방어.구제수단을 마련하게 됐으며 사전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은 국가기밀과 재판.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선 자료제출 거부가 가능토록 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검.경의 수사가 종결된 사안에 대해선 인권위의 조사를 인정하지 않는 등 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이 인권위 설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할 정도로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시민단체 등으로 부터 제기되고 있다.

또 대통령이 인권위원을 임명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논란의 소지도 안고 있다.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상임집행위원장 곽노현)는 이에대해 성명을 내고 "오늘 국회를 통과한 인권위법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인권피해자 구제가 불가능해 인권위 본분을 완전히 저버린 기만적인 법"이라고 주장하고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 법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날로 부터 6개월후 발효된다.

ydy@yna.co.kr (끝)

2001/04/30 22: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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