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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만규씨 항소심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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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6-01 00:00 조회1,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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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향리" 전만규씨 항소심서 선고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30일 미공군 사격장에 들어가 훈련을 방해하고 훈련시설을 철거하려한 혐의(군사시설보호법 위반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매향리 미공군폭격 주민피해 대책위원장 전만규(45)씨에 대해 징역 1년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행동이 합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이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데다 전씨의 행동으로 한미행정협정(SOFA)의 불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제고되고 개정운동이 촉발된 점을 감안,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6월2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에 있는 미 공군 쿠니사격장안에 들어가 폭격훈련을 위해 미군이 설치한 경고깃발을 찢고 사격장 주변 철책을 부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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