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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이적규정 철회 핵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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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5-31 00:00 조회1,9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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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규정 철회가 핵심과제 중 하나다" *****
** 한총련 의장, "정치권 압박, 재가입 운동" 등 밝혀 **

학우들의 직접 선거를 통해 당선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아래 한총련) 대
의원은 평생 공안당국의 사냥감이 돼야 한다. 공안당국의 먹이사냥은 과거
의 대의원이든 현재의 대의원이든 혹은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구애받지 않
는다.

이번 달만 보더라도 이 사실은 쉽게 확인된다. △14일 조직사건으로 단국
대 재학생 및 졸업생 연행 △17일 서부총련 이경민 의장 △21일 6기 한총련
손준혁 의장·98년 영남대 총학생회장 연행.

이에 대해 9기 한총련 최승환 의장은 "현 시기 국보법 철폐투쟁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투쟁은 한 몸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하고, "한총련 합법화가
올해의 핵심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총련 출범식에 대해 정부가 보인 반응이 있는가?
검찰이나 경찰에서 나온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

◎9기 한총련의 핵심과제는?
첫째는 통일운동, 둘째는 한총련 합법화 투쟁, 셋째는 학원자주화 및 등록
금 투쟁이다.

◎한총련 합법화 방안은?
현재 한총련 합법화, 수배자 해제 등에 동의하는 청년학생 및 제사회단체
의 서명 및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신문광고도 낼 것이다. 이후 이적규
정 철회를 위해 검찰과 경찰, 더 나아가 김대중 대통령과의 면담을 적극적
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제사회단체와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적규정 철회를 위한 지속적
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려 한다. 물론, 이미 예정된 6월 1일 국회 앞 집회처
럼, 기본적으로 범국민적인 투쟁을 통해 국회를 압박할 것이다.

◎한총련이 벌여 온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평한다면?
현재 국민의 80% 이상이 국보법 개정에 동의하고 있으며, 이는 분명히 우
리 운동의 성과다. 다만 지금까지 제사회단체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압박하
는 다양한 여론작업을 간과한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신경을 쓸 것이다.

◎일부 대의원들이 한총련을 탈퇴하고 있는데?
우선 공안탄압에 못 이겨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총
련 재가입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총련에서 탈퇴했던 인천교대가 올해 학우
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총련에 다시 가입한 바 있다. 또한 학생운동에 대
한 견해 차이로 탈퇴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사안별 적극적인 공동
투쟁을 벌임으로써 극복해 나갈 것이다.

"끝으로 시민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고 하자, 최 의장은 지그시 웃으며 "한
총련 출범식에 꼭 오십시오"라고 주저없이 말했다.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아들·딸들의 자랑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뜻. 순박하게 웃는
최 의장의 모습 어디에도 "이적규정"은 없었다. [범용]


***** 수렁에 빠진 사법당국의 한총련 이적규정 논리 *****

다음달 1일, 제9기 한국대학생총연합(의장 최성환, 한총련)이 한양대에서 출
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난달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한총련은
"연방제 통일" 관련 문구를 강령에서 삭제했다.

그 동안 한총련을 이적단체라 판결할 때 주된 논거가 "연방제통일 "강령이
었다는 점에서, 이를 삭제한 9기 한총련이 "이적단체" 혐의를 벗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직후 대검공안부는 "한총련이 강령 일부를 바꿨
지만 이는 대외적 위장전술"이라고 강변했다.

공안당국은 지난달 25일, 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배 아무개씨
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며칠 뒤에
는 국가보안법이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배 씨가 이미 같은 혐의로 처벌된 적이 있어 "일사부재리 원칙"
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대변화를 반영한 조처"라는 일부의 지적이 무
색하게 공안당국은 곧 속셈을 드러냈다. 요컨대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묶어
두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

공안당국은 한총련이 이적단체이기를 원하지만, 9기 한총련은 "연방제 통
일" 강령을 삭제했다. 98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한총련은 매년 새로 구성
되는 단체이며, 이적성에 대한 판단도 매년 새로 해야한다.

그런데, 9기 한총련만을 떼어서 보면 이적단체로 묶기가 쉽지 않다. "고심
끝에" 공안당국은 해법을 찾아냈다. 대법원이 "이적단체"라 판결한 5기 한총
련과 9기가 별 개의 조직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우기는 것. 이를 위해 이전
기수에서 이적단체구성 구성으로 처벌받은 배 씨를 같은 혐의로 다시 처벌
하지 않은 것이다. 기수에 관계없이 한총련을 한 몸으로 보고 있다고 알리
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한한 이런 행태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다. 아예 "관심
법"까지 들고 나온다. 지난달 25일, 서울지검 고위 관계자는 "한총련 주장중
상당수는 정부나 사회 일각에서도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한총련
주장은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을 모태로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당당히 말했
다. 또 무엇을 들고 나올지 기대가 된다. [이광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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