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 한국거주피해자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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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6-06 00:00 조회1,7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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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원폭 피해자에게 피폭자원호법에 따른 건강관리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일본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오사카 지방법원은 1일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인 곽귀훈(78·경기 성남시 분당구)씨가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수당을 받을 자격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곽씨가 원폭피해자로 확인된 만큼 피해자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일본정부는 원폭피해자 원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오사카부는 원고 곽씨에게 17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해석에 대해 “국내 거주자와 비교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차별이 생기고, 헌법 14조(법의 평등 등)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판결했다.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에게도 수당 수급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968년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해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했으나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1971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씨가 외국인에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외국인 원폭 피해자도 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74년 원폭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수당을 주지 않았으며, 곽씨는 지난 1998년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는 대구에서 결성된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한우 스님) 관계자와 원폭피해자를 돕는 일본의 시민단체와 언론인 등 수백명이 참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시민모임 김동렬(34) 사무국장은 “한국·미국·독일·중국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 수는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도 똑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자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
오사카 지방법원은 1일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인 곽귀훈(78·경기 성남시 분당구)씨가 일본 정부와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수당을 받을 자격의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곽씨가 원폭피해자로 확인된 만큼 피해자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 살고 있더라도 일본정부는 원폭피해자 원호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오사카부는 원고 곽씨에게 17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원폭 피해자는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해석에 대해 “국내 거주자와 비교할 때 설명하기 어려운 차별이 생기고, 헌법 14조(법의 평등 등)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판결했다.
해외 거주 원폭 피해자에게도 수당 수급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1968년 원폭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피폭자원호법을 제정해 건강관리수당을 지급했으나 외국인 피해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다가, 1971년 한국인 원폭피해자 손진두씨가 외국인에도 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외국인 원폭 피해자도 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74년 원폭 피해자가 외국에 거주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해 수당을 주지 않았으며, 곽씨는 지난 1998년 소송을 냈다.
이날 법정에는 대구에서 결성된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대표 한우 스님) 관계자와 원폭피해자를 돕는 일본의 시민단체와 언론인 등 수백명이 참석해 재판을 방청했다.
시민모임 김동렬(34) 사무국장은 “한국·미국·독일·중국에 살고 있는 원폭 피해자 수는 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나가사키 지방법원에서도 똑같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일본 정부는 원폭 피해자 정책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오태규 특파원】 oht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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