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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혁당 사건 이의엽씨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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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06 00:00 조회2,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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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의엽씨의 2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의엽 씨에 대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258511_104990.jpg이번 2심 선고공판의 집행유예 결정은 국가정보원이 이의엽씨에게 걸었던 "반국가 단체 주요임무 종사자"라는 죄목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것이다. 지난 6월15일에 열렸던 같은 사건에 대한 박종석, 최진수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에서는 박종석씨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바 있다.

이번에 석방된 이의엽씨는 부산노동자회 교육위원과 부산연합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던 작년 9월 25일 국가정보원에 의해 체포되어, 지난 10개월 동안 구속수감되었었다.

국가정보원은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강압수사, 약물 강제 투입, 강제 관장, 성추행 등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한편 민주주의 민족통일 부산연합은 이의엽씨의 판결과 관련해 " 이번 항소심의 집행유예 결정은 국가정보원이 이의엽동지에게 뒤집어 씌웠던 반국가 단체 주요 임무 종사자라는 무시무시한 죄목이 얼마나 터무니 없는 날조 였는지를 똑똑히 보여준 것" 이라며, 즉각적인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했다.김경환 기자 dbmanhwa@hanmail.net

[출처; 유뉴스 2001-06-21 www.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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