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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회, 방북인사석방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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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12 00:00 조회1,4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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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자회는 7일 민족통일의 큰걸음을 앞장서 온 방북인사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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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일의 큰걸음을 앞장서 온 방북인사들을 즉각 석방하여야 한다.
이성우 부산연합 의장, 라창수 범민련 고문, 황혜로 한총련 대표는 통일애국인사입니다.


1.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있은지 1년이 넘어섰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간의 많은 교류들이 있었고, 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겨레 한민족인 이북을 방문할 수 있는 가슴벅찬 통일조국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2. 우리는 잊지말아야 합니다.
작년의 6.15공동선언과 오늘의 민족통일의 열망은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앞장서 헌신한 애국인사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3. 그런데 99년 평양에서 열린 통일대축전에 분단의 장벽을 넘어 참가한 방북대표단 이성우 민주주의민족통일부산연합 의장, 라창순 범민련 고문, 황혜로 한총련 대표는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4. 국가보안법은 철폐되어야 합니다.
이미 자주적 평화통일의 거대한 역사적 물줄기 앞에서 분단의 논리로 기생해온 국가보안법은 그 운명이 파탄난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민족통일에 앞장선 애국인사를 가두어 두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는 요구합니다.
같은 민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또한 일신의 안일은 돌보지 않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그 험한 분단의 가시밭길을 헤쳐온 이성우 의장, 라창순 고문, 황혜로 대표는 즉각 석방되어야 합니다.

2001년 7월 7일

부산노동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1동 309-49 2층
전화 (051)817-1430 / 전송 818-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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