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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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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06 00:00 조회1,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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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6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5일 경성그룹으로부터 아파트 건설승인과 식물원 매입 지원 등의 청탁과 함께 4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제주도 여미지식물원 매입청탁 관련 3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정 의원은 정치후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직접 서울시 부시장을 만나 식물원 매입 여부를 알아보는 등 대가성과 청탁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죄란 의식없이 이해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는 정치권의 오랜 관행과 현역 국회의원으로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가장 큰 형벌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95년 경성그룹으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탄현에 있는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97년 서울시 소유의 제주도 여미지 식물원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 3천만원을 받는 등 총 4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선 아파트 건설승인 청탁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됐다.정세라 기자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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