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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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21 00:00 조회1,4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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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정오경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단식투쟁중이던 김칠준 변호사
의 농성장이 기습철거 됐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노조의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도로에서 노숙단식을 해 왔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비가 그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
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철거 근거에 대해 "집시법에 천막, 상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은 사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문의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도로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을 적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비가 올 때 철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범용]
의 농성장이 기습철거 됐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노조의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도로에서 노숙단식을 해 왔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비가 그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
도 무시하고 철거를 강행했다.
영등포경찰서 정보과 관계자는 철거 근거에 대해 "집시법에 천막, 상여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건은 사용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1인
시위는 집시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에 텐트를 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경찰청 민원실로 문의하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도로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도로법을 적용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비가 올 때 철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같은 장소에서 계속해서
단식을 진행하고 있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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