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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계, 최영도 변호사를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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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01 00:00 조회1,7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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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 최영도 변호사" *****
** 인권위원(장) 인선, <인권하루소식> 설문조사 결과 **

가을에 출범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을 추천하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의 두터운 장막 뒤에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하루소식>은 지
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이 문제와 관련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인권운동계는 "힘없는 국민의 호민관" 역할을 하게
될 인권위원장으로서 가장 적절한 사람은 최영도 변호사(63세)라고 답변했
다.

<인권하루소식>이 조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그동안 인권옹호활동에 간여
해온 각 단체대표와 사무국장 등 집행책임자급 이상의 인권운동가, 인권변
호사, 연구자(교수) 등 135명. 그 중 설문에 응한 사람은 100명에 이르렀으
며 최 변호사는 김창국, 이돈명, 조준희, 한승헌, 유현석, 고영구 변호사 그
리고 곽노현 교수 등을 멀리 따돌려 23명의 추천(복수응답 가능)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인권위원으로는 곽노현 교수, 조용환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원순 참
여연대 사무처장, 최영애 성폭력상담소장, 이석태 변호사, 신인령 교수 등
이 많은 "표"를 얻었다. 또 인권위원으로 거명된 사람 수만 해도 112명에
이르러 우리 사회의 인권개념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러 분야의 인
권위원회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인권활동 경력"을 가장 중요시 **

[설문 1]에서 인권운동계는 인권위원장의 필수적 자질로서 "인권활동 경
력"(69)과 "강직한 성격"(68)을 꼽았다. 이는 억울한 피해자 입장에서 인권
문제를 풀 수 있고 여타 국가기관의 간섭으로부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위원장이 돼야 한다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풀
이된다.

"인권활동 경력"은 인권위원에게도 강하게 요구(66)되었으며 위원에게는
이 밖에 "활동력"(63)과 "강직한 성격"(46)이 중요한 자질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인권운동계의 희망은 위원장 및 위원의 연령대를 묻는 [설문
2]에서도 반영이 되었다. 즉 70세 이상의 위원장을 추천한 사람은 단 1명
에 지나지 않았으며 압도적 다수가 50세-70세 사이가 위원장의 연령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응답했다. 한편 인권위원의 중요한 자질로 "활동력"을 꼽
은 인권운동계는 대다수가 연령에 있어서도 50세 이하의 "활동력"(62) 왕
성한 인권위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한국 인권운동계는 [설문 3]에서 경찰관, 군인, 검사, 행정관리 등 전직 공
무원이 인권위원장 및 위원으로 임명되는 데 대한 매우 강한 거부감을 나
타냈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전직 판사에 대해서도 인권위원장(38) 혹은
위원(25)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기존 "제도권"에 대한 깊은 불신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들 개개인 차
원의 인권의식에 상관없이 출신 조직과 완전히 절연하기 어렵다는 점이 감
안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가 검찰, 경
찰 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인권하루소식>은 설문주체 등을 들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로 이름이 거명된 사람은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표대상에서 제외
하기로 했다. [심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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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대상 (총 135명)
<인권하루소식>은 지난 6월 14일부터 18일까지 위와 같이 모두 135명에
게 설문서를 발송하고 100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회수했다. (응답률 74%)

▷인권관련단체 대표자 및 집행책임자급 활동가
민가협 임기란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 문정현 신부, 사
회진보연대 이종회 사무처장 등 66명

▷인권옹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법조인
최영도, 송두환, 김칠준, 이석태 변호사 등 37명

▷인권옹호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교수·연구자
최갑수, 곽노현, 조희연, 안병욱 교수 등 22명

▷인권분야 담당기자 등 언론인
민언련 성유보 이사장, <미디어오늘> 남영진 사장, 언론개혁시민연대 김
주언 사무총장, <월간 동아> 김당 기자, <한겨레21> 신윤동욱 기자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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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항목 및 결과 (인권위원장 / 인권위원)

[설문 1] 인권위원장 및 위원의 자질(2가지만 선택)
① 상징성 (37/6) ② 강직한 성격(68/46) ③ 활동력(18/63) ④ 인권활동 경
력(69/66) ⑤ 해박한 지식(4/14)

[설문 2] 인권위원장 및 위원의 연령층(1가지 선택)
① 70세 이상(1/0) ② 50세에서 70세 사이(78/29) ③ 50세 이하(8/62)
*예시항목에 관계없이 "나이무관(8/9), 40세 이상(1/3)"도 있었음.

[설문 3] 전직 공무원이 위원장 및 위원에 임명되는 것을 반대한다면 모
두 표시
① 전직 판사(38/25) ② 전직 검사(82/74) ③ 전직 경찰관(92/89) ④ 전직
행정관리(74/65) ⑤ 전직 군인(88/87)

[설문 4] 인권위원장 및 위원 추천(직접 이름 거명, 복수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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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

1)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
상임 위원 7인)
2)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
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법에 따라 철저히 정치권의 나눠먹기 식으로 이루어
진다. 청문회나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단체나
국민의 희망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가능성
이 아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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