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민혁당사건, 박종석씨 석방</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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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6-28 00:00 조회1,7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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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한 지난 15일,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작년 8월 구속되었던 최진수,박종석씨에 대한 2심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진수씨는 편의제공 등 일부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서 2년 6월로 감형되었으며, 박종석씨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다.
작년 615 공동선언 이후 갑작스레 벌어진 이른바 민혁당 사건은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약물투입, 강제관장, 성추행 등 논란을 야기시켰으며, 뚜렷한 증거나 증인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애초에 국정원은 민혁당을 `반국가단체`로 내세웠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이적단체`로 기소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혁당 사건으로 함께 구속되었던 한용진(전 경기동부연합 의장)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었다.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 사건이나 민혁당 사건처럼 남북화해의 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석방된 박종석씨는 성남시청에서 열린 "경기동부지역 6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민족민주운동이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석방된 소감을 밝혔다. 김경환 기자 dbmanhwa@hanmail.net
[출처: 유뉴스 2001-06-18 www.unews.co.kr]
이날 선고공판에서 최진수씨는 편의제공 등 일부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고, 징역 3년에서 2년 6월로 감형되었으며, 박종석씨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석방되었다.
작년 615 공동선언 이후 갑작스레 벌어진 이른바 민혁당 사건은 국정원의 수사과정에서 약물투입, 강제관장, 성추행 등 논란을 야기시켰으며, 뚜렷한 증거나 증인을 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애초에 국정원은 민혁당을 `반국가단체`로 내세웠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과정에서 `이적단체`로 기소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혁당 사건으로 함께 구속되었던 한용진(전 경기동부연합 의장)씨는 1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었다.
소위 단국대 자주대오 사건이나 민혁당 사건처럼 남북화해의 시대에도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민중들의 삶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오후 석방된 박종석씨는 성남시청에서 열린 "경기동부지역 615 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여 "민족민주운동이 승리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석방된 소감을 밝혔다. 김경환 기자 dbmanhwa@hanmail.net
[출처: 유뉴스 2001-06-18 www.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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