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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변호사,범법자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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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7-17 00:00 조회1,5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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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세상공부 해야 한다"
[인터뷰] "범법자" 판결받은 박원순 변호사

최열·지은희·박원순·장원 벌금 500만원. 정대화·김기식·김혜정 벌금 300만원.

7월 1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2000년 초를 뜨겁게 달궜던 총선시민연대의 지도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비록 1심이지만 한국의 법원은 "유권자 운동"이라는 논리대신 "현행 선거법 준수"의 손을 들어줬다.

h010713_park3_a.jpg그날 밤 9시 40분 경, 박원순 변호사를 찾았다. 솔직한 심경을 듣고 싶어서였다.

"첫 마디를 뭐라고 꺼내야 하나…" 고민하며 안국동 참여연대 사무실에 들어섰는데 재미있는 풍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젊은 학생부터 중년 남성까지 바로 몇 시간 전 법원으로터 유죄 판결을 받은 박 변호사 앞에 줄을 서서 그가 쓴 책에 사인을 받고 있었다. 그 뒤편에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좋은 사람들과 나누는 세상이야기 - 회원 한마당"

10시30분, 밤이 깊어서야 박원순 변호사와 마주앉았다. "재미있는 장면입니다"라며 말문을 꺼내자 그는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이런 범법자가 인기 있는 강사입니다"라며 털털하게 웃었다.

"오늘 시민들에게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이래서 시민운동을 해야 하는구나"하는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판결이었다고요. 우리가 한 일이 법원에서 칭찬받는 사회라면, 우리가 할 운동이 얼마나 남아 있겠는가. 그렇지 못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존재이유를 찾을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요."

-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는 순간 느낌이 어땠습니까.

"이미 대법원에서 지역 총선연대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그것을 뒤집기는 힘들 거라고 충분히 짐작을 했고, 그래서 그리 충격적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판결에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기각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현주소를 증명해주는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내려진 직후 총선연대 지도부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선거법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를 재판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우리는 이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왜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일까?

"법원이 밝힌 판결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시민단체도 선거에 후보를 내는 마당에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지 않은가. 낙선운동도 일반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분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공부를 좀더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알아야 판결도 제대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미국의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중에 랄프 네이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설립한 시민운동단체가 "퍼브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라고 정치감시단체입니다. 그곳에서 하는 운동 중 하나가 "컨그레스 워치(congress watch)"라고,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들 점수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공개하고 그것이 사실상 당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운동을 하는 랄프 네이더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고 그전 대통령 선거에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고어의 패배에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랄프 네이더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퍼브릭 시티즌에 대해 그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한다고 해서 유권자 운동 전체가 안된다는 것은 세상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이런 말을 했어요. 판사들 미국여행 비용을 대자고요. 세상을 알아야만, 공부를 좀 해야만,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박원순 변호사는 할 말이 많은 듯했다. 한번 말을 시작하자 질문할 틈도 주지 않았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차근차근 자신의 할 말을 이어갔다.

"두번째로 판사들이 이랬어요. 현행 선거법이 존재하는 한 지켜야 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미래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교육적 효과를 심사숙고하라고요. 한마디로 준법의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조언을 한 거지요.

하지만 저는 반대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을 당선시켜서는 안된다고 외쳤다고 해서 재판정에 서고 유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미래의 우리 어린이들에게 어떤 교육적 효과를 줄 것인지 판사 당신들이 심사숙고해보라고요. 이렇게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습니다."

- 판결이 나고 지도부에서 논의를 했을텐데 결론이 났습니까?

"항소·상고·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기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항의의 표시로, 모두 포기하고 벌금도 내지말고 들어가 살자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생각 중에 있어요."

- 벌금을 내지 않고 징역형으로 대체하면 얼마나 살아야 하죠?

"하루 4만원이니까 한 125일 정도 되겠죠?"

- 항의표시로서의 징역형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실 제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한 몇 달 들어가서 책도 읽고 여름기간 동안 재충전도 하고 오면 오히려 좋을 수도 있죠. 벌금 자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무리 인기강사라지만(웃음)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5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예요. 하지만 그보다는 이시대 정의의 문제이고 헌법적 가치의 문제라서 항소 포기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중입니다."

인터뷰를 오래 할 수가 없었다. 시간은 밤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고 박 변호사는 이미 저녁 7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강의를 한 후였다. 게다가 그는 지난주 건강을 위해 일주일 단식을 했고 이번주는 보식(단식후 단계적으로 음식을 먹는 단계) 중이어서 힘이 없었다.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 유죄판결이 난 지금, 낙선운동에 대해 후회는 없으십니까.

"당시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 정치 진행과정이 발전이나 개혁 쪽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유감입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았듯이 세상의 개혁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느끼고 있습니다. 초기만 반짝하는 운동이 아니라 사회를 정말 바꾸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운동을 해야 한다고 자세를 가다듬고 있습니다. 낙선운동. 과거에 미련없이 했던 운동으로서 아쉬움은 있을 망정 후회는 없습니다."이병한 기자 han@ohmynews.com

[출처:오마이뉴스 200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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