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이경민 학생유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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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1-09-08 00:00 조회1,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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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은 2일 서총련 산하 서부총련의 이경민 의장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사태에 대해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통일을 눈앞에 둔 민족의 행보에 역행하며 역사의 후퇴를 강요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시킬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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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서부총련 의장 유죄 판결 규탄 성명서
또다시 대학을 반공이데올로기로 질식시키고 통일의 대세를 거스르려 하는가
근거없는 이적단체 규정 철회하고 구속된 9기 한총련 대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난 8월 30일에는 이경민 서총련 산하 서부총련 의장 (민족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여부와 관련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참으로 분노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총련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였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바뀐것이 없다. 평양에서 있었던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알 수 있다"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판결문이다. 과연 이것이 9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명백한 근거가 된단 말인가. 이 판결문에는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기는 커녕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까지 개입되었다.
이번 판결은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의 결정판이자 최근 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불거진 색깔논쟁에 편승한 반통일적 행각이다. 이경민 총학생회장은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 혐의로 지난 5월 17일 학생회관 앞에서 폭력 연행되어 단 2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 때도 법원은 검사 구형 이후 통상 2주안에 선고를 하는 관례를 깨고 선고 시한을 3개월 넘게 연장하며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제와서 민족통일대축전을 빌미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공명정대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며 무엇보다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적단체 규정 철회요구에 정면도전하는 행위이다.
이 뿐인가. 공안당국은 때를 만난 듯 8월 5일 이후 15명이 넘는 한총련 대의원을 연행해 갔다. 경희대 정경대 학생회장은 학교 안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연행되었으며 경성대 상경대 학생회장은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학내에 들어온 경찰에 의해 폭력연행되었다.
매년 수백명의 대의원들이 무고하게 수배자가 되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한총련을 희생양 삼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통일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이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범민련과 한총련의 방북 자체에 시비를 걸며 해묵은 색깔논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 급기야 범민련 인사 5명이 구속하였고 이와 때를 맞춰 9기 한총련 대의원을 하루가 멀다하고 연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학을 반공의 논리로 질식시키고 통일을 눈앞에 둔 민족의 행보에 역행하며 역사의 후퇴를 강요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시킬 것을 천명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9월 2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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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vshcy2@jinbo.net
Homepage : http://hc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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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서부총련 의장 유죄 판결 규탄 성명서
또다시 대학을 반공이데올로기로 질식시키고 통일의 대세를 거스르려 하는가
근거없는 이적단체 규정 철회하고 구속된 9기 한총련 대의원 즉각 석방하라
지난 8월 30일에는 이경민 서총련 산하 서부총련 의장 (민족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번 판결은 9기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여부와 관련된 최초의 판례라는 점에서 세간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참으로 분노스럽게도 법원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렸다.
"한총련이 강령과 규약을 개정하였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바뀐것이 없다. 평양에서 있었던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알 수 있다"
믿기지 않지만 이것이 판결문이다. 과연 이것이 9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명백한 근거가 된단 말인가. 이 판결문에는 유죄라는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기는 커녕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는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과 "민족통일대축전을 통해 알 수 있다"는 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판단까지 개입되었다.
이번 판결은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무원칙하고 일관성 없는 법 적용의 결정판이자 최근 민족통일대축전을 계기로 불거진 색깔논쟁에 편승한 반통일적 행각이다. 이경민 총학생회장은 9기 한총련 대의원 활동 혐의로 지난 5월 17일 학생회관 앞에서 폭력 연행되어 단 27일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 때도 법원은 검사 구형 이후 통상 2주안에 선고를 하는 관례를 깨고 선고 시한을 3개월 넘게 연장하며 "한총련 이적규정"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이제와서 민족통일대축전을 빌미로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공명정대함을 생명으로 하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것이며 무엇보다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적단체 규정 철회요구에 정면도전하는 행위이다.
이 뿐인가. 공안당국은 때를 만난 듯 8월 5일 이후 15명이 넘는 한총련 대의원을 연행해 갔다. 경희대 정경대 학생회장은 학교 안에 위치한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연행되었으며 경성대 상경대 학생회장은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학내에 들어온 경찰에 의해 폭력연행되었다.
매년 수백명의 대의원들이 무고하게 수배자가 되는 이 비상식적인 상황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무시하고 오히려 한총련을 희생양 삼아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통한 통일의 대세를 거스르려는 행각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이후 한나라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반통일세력들은 범민련과 한총련의 방북 자체에 시비를 걸며 해묵은 색깔논쟁을 의도적으로 부각시켰다. 급기야 범민련 인사 5명이 구속하였고 이와 때를 맞춰 9기 한총련 대의원을 하루가 멀다하고 연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학을 반공의 논리로 질식시키고 통일을 눈앞에 둔 민족의 행보에 역행하며 역사의 후퇴를 강요한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전 국민의 힘을 모아 반드시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시킬 것을 천명한다.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해 2001년 9월 2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최 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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