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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olor=red>국정원 불법사찰 직원파면 촉구</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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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08 00:00 조회1,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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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요원 이대식을 즉각 파면하라"
"우리나라", 국정원에 공개질의서 접수

민가협, 민예총 등 31개 인권·예술단체들이 노래단체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정
보원(원장 신건)의 불법사찰을 규탄했다<인권하루소식 8월 30일자 참조>.

이들은 3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902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대식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이대식 및 관련자를 당장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민가협 임기란 상의의장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계속 이
어져왔다"며, "이는 매우 비열하고 못된 짓"이라고 분노를 표현했다.

"우리나라" 강상구 대표는 창작을 위해 사색과 고민을 해야 하는 시간에, "이대
식이 누구인지 추적하는 "수사"를 벌여야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강 대표는 또
"불법사찰을 뿌리뽑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고 밝혔다.

김승교 변호사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사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
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찰은 반드시 법적 근
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대식이) 정당한 정보수집 활동을 했다면,
왜 자신을 신분을 숨겼겠는가?"하고 반문했다. 민간사찰은 정당한 정보수집 활
동과 구분되어야 한다는 뜻.

"우리나라"는 민가협 회원들과 함께 국정원에 도착, 오후 1시 40분경 신건 국정
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접수했다. 공개질의서에는 "이대식 사건"의 경위,
사찰의 이유, 사찰의 법적 근거 등을 묻고 있다.

한편 국정원 공보관실 김영진 씨는 "국정원 직원의 신분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대식 씨가 국정원 소속인지는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 사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국정원은 국정원법 제3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뿐"이라고 밝혔다.

국정원법 3조는 "국외정보 및 국내안보정보(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①항의 1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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