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102명 추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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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19 00:00 조회1,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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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접수 다음달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12일 제27차 회의를 열어 1980년 <동아방송> 기자로 재직중 군사정권의 언론검열에 반대하다 해직된 김근 <연합뉴스> 사장 등 10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또 80년 충남교육감 재직 때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면을 주장한 황제주씨, 79년 당시 <문화방송> 아침뉴스광장 앵커로 12·12 쿠데타 비난방송을 해 해직된 임동훈씨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제2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실종됐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며 본인과 유족, 대리인이 신청인 주소지의 시·도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제징집 또는 취업 거부를 당하거나 수배로 일상 활동이 불가능했던 사람은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화(02-3703-5812~3)나 시·도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이근영 기자kylee@hani.co.kr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장 조준희)는 12일 제27차 회의를 열어 1980년 <동아방송> 기자로 재직중 군사정권의 언론검열에 반대하다 해직된 김근 <연합뉴스> 사장 등 102명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또 80년 충남교육감 재직 때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면을 주장한 황제주씨, 79년 당시 <문화방송> 아침뉴스광장 앵커로 12·12 쿠데타 비난방송을 해 해직된 임동훈씨 등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됐다.
한편, 심의위원회는 제2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신청을 다음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받기로 했다. 신청대상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실종됐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유죄판결·해직·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며 본인과 유족, 대리인이 신청인 주소지의 시·도자치행정과에 접수하면 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강제징집 또는 취업 거부를 당하거나 수배로 일상 활동이 불가능했던 사람은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문의는 전화(02-3703-5812~3)나 시·도 자치행정과로 하면 된다.
이근영 기자ky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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