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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교수 구속적부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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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1 00:00 조회1,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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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7일 평양축전 참가 당시 만경대 방명록 파문 등과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구속된 강정구(56) 동국대 교수가 낸 구속적부심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장발부가 적법하고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어 이유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만경대 방명록 서명외에 방북 직전까지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개최된 주체사상 토론회 등에 참석, 이적 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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