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집회시위법 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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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0-05 00:00 조회1,4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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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하라"
애초 잘못된 출발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 집시법에는 폭력시위우려·장소제한·시간제한·중
복집회·시설보호집회금지조항, 신고와 해산 규정, 금지통고 및 질서유지선 제도
등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
집시법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62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된 결과다. 6·25 전쟁 와중에 집시법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집회신
고·금지통고·이의신청·해산 등 집시법 제도의 뼈대가 만들어졌으며, 이때 이
미 △일출전·일몰후 △대사관 등 2백미터 이내 △주요도시 주요도로 △중복집
회 등 집회금지 조항이 존재했다.
유신과 5공, 거듭된 개악
이후 집시법은 유신독재의 시작과 함께 73년 3월 12일 개정시 대대적으로 개악
됐다. 이때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주최자의 주소, 성명 및 시위
방법 이외에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및 연설의 요지 등 집회신고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며,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했다. 집회신고시간
도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이전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집회금지 사유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여기서 후자의 조항은 89년 전면개정 시까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원
천금지 조항으로 악명을 날렸다. 그 외에 집회 주최자가 할 수 없는 행위의 목
록에 △관공서, 군부대, 학교, 연구기관, 도서실, 의료기관 등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
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73년 12월 18일 개정시 집회 72시간 전 신고규정이 48시간으로 다소 완화됐다
가, 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또 개악됐다. 이때 시위의 장소가 "
도로 기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도로 기타 옥외장소"로
확대됐고, 이전에는 옥외집회만 허용됐던 경찰관의 출입이 모든 집회로 확대됐
다. 이는 곧 집회금지 및 통제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뜻.
반민주 집시법, 89년 전면개정
89년 4월 28일 집시법이 전면개정되기 이전까지, 반정부 집회는 거의 예외없이
불허됐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할 집시법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됐던 것.
87·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이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 하에
특히 반체제적인 정치운동, 정권에 대한 비판활동, 노동운동, 농민·도시빈민·
기타의 시민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의 정책실시에 대한 장해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80년대 계속해서 성장한 민중들의 투쟁은 87년 직선제와 88년 여소야대
정국을 쟁취해, 각종 반민주악법의 개폐 문제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
히 89년은 1월 22일 전민련, 3월 1일 전농, 5월 28일 전교조가 결성됐고, 이듬해
전노협 결성을 목표로 활발한 흐름이 분출하여 민중들의 투쟁이 한껏 고조된 시
기였다.
이에 따라 3월 25일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고, 6월 16일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됐으며, 3월 29일에는 집시법도 전면개정됐다.
전면개정에도 법 악용은 여전
89년 전면개정된 집시법은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하
고 △집회금지 사유를 대폭 삭제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
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금지통
고에 대한 불복절차규정을 부활하고 △대사관 등 2백미터 이내 금지 규정을 1백
미터로 완화했으며 △주최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금지통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집회금지 사유가 여전히 모호하
며, 시간과 장소의 금지규정은 여전히 과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9년 주요한
반정부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한편,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선별허가했다.
당시 7월 9일 경희궁 공원 "전교조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 국민대회"는 파키스
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포르투갈 대사관 등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
로 불허당한 반면, 4월 14일 상이군경회가 주최한 "민주화위장 좌경폭력세력 규
탄궐기대회"는 허가됐다. 또 11월 5일 한국노총 주최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 결의대회"는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무사히 치루어진 반면, 일주일 후인 11
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
동자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불허됐다.
99년, 또 한번의 개악
집시법은 89년 전면개정 이후 3차에 걸쳐 수정된 후 99년 5월 24일 또 다시 개
악됐다. 당시 집시법 개정은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의 논의가 충분하
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집회금지 사유로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가 추가
됐고, 질서유지선 제도가 도입됐다.
시설보호 조항은 대우차, 효성 등 노동자 투쟁 및 대학 내 외부단체 집회 등에
서 집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질서유지선 제도는 지난 7월 건설운송노
조 집회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7월 11일 종로경찰서는 이용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시위용품들이 질서유지선을 벗어났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해 난지도 등으로 해산시킨 것.
결국 집시법의 역사를 보면, 조금이라도 모호한 조항은 여지없이 경찰에 의해
악용되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또 민중들의 투쟁
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
준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대대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오늘, 개악과 남용으로
점철된 집시법의 역사는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범용]
애초 잘못된 출발
오늘날 경찰은 맘만 먹으면 집시법의 갖가지 조항을 들먹이며 집회와 시위의 자
유를 제한할 수 있다. 현행 집시법에는 폭력시위우려·장소제한·시간제한·중
복집회·시설보호집회금지조항, 신고와 해산 규정, 금지통고 및 질서유지선 제도
등 갖가지 독소조항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
집시법이 오늘날의 모습을 갖춘 것은 62년 12월 31일 제정된 이래 모두 9차례에
걸쳐 개정된 결과다. 6·25 전쟁 와중에 집시법이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집회신
고·금지통고·이의신청·해산 등 집시법 제도의 뼈대가 만들어졌으며, 이때 이
미 △일출전·일몰후 △대사관 등 2백미터 이내 △주요도시 주요도로 △중복집
회 등 집회금지 조항이 존재했다.
유신과 5공, 거듭된 개악
이후 집시법은 유신독재의 시작과 함께 73년 3월 12일 개정시 대대적으로 개악
됐다. 이때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주최자의 주소, 성명 및 시위
방법 이외에 연사의 주소, 성명, 직업, 연제 및 연설의 요지 등 집회신고 항목이
대폭 늘어났으며, 집회금지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폐지했다. 집회신고시간
도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이전으로 대폭 강화됐다.
또한 집회금지 사유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관한 단속법규에 위반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가
추가됐다. 여기서 후자의 조항은 89년 전면개정 시까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원
천금지 조항으로 악명을 날렸다. 그 외에 집회 주최자가 할 수 없는 행위의 목
록에 △관공서, 군부대, 학교, 연구기관, 도서실, 의료기관 등 주변에서 업무나
학업에 지장을 주는 소란행위 △교통경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교통소통을 현
저히 저해하는 행위가 신설됐다.
73년 12월 18일 개정시 집회 72시간 전 신고규정이 48시간으로 다소 완화됐다
가, 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 시절 또 개악됐다. 이때 시위의 장소가 "
도로 기타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도로 기타 옥외장소"로
확대됐고, 이전에는 옥외집회만 허용됐던 경찰관의 출입이 모든 집회로 확대됐
다. 이는 곧 집회금지 및 통제의 대상이 확대됐다는 뜻.
반민주 집시법, 89년 전면개정
89년 4월 28일 집시법이 전면개정되기 이전까지, 반정부 집회는 거의 예외없이
불허됐다.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할 집시법이 오히려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주요한 법적 근거가 됐던 것.
87·88년 대한변호사협회의 인권보고서는 이에 대해 ""치안유지"라는 명분 하에
특히 반체제적인 정치운동, 정권에 대한 비판활동, 노동운동, 농민·도시빈민·
기타의 시민운동 등 그 시대의 정부의 정책실시에 대한 장해활동을 권력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중심과제로 삼고 있는 "치안형법"의 속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나 80년대 계속해서 성장한 민중들의 투쟁은 87년 직선제와 88년 여소야대
정국을 쟁취해, 각종 반민주악법의 개폐 문제를 본격화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
히 89년은 1월 22일 전민련, 3월 1일 전농, 5월 28일 전교조가 결성됐고, 이듬해
전노협 결성을 목표로 활발한 흐름이 분출하여 민중들의 투쟁이 한껏 고조된 시
기였다.
이에 따라 3월 25일 사회보호법이 개정되고, 6월 16일 사회안전법이 폐지되고
보안관찰법으로 대체됐으며, 3월 29일에는 집시법도 전면개정됐다.
전면개정에도 법 악용은 여전
89년 전면개정된 집시법은 △시위의 개념을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는 것으로 축소하
고 △집회금지 사유를 대폭 삭제해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
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고 △금지통
고에 대한 불복절차규정을 부활하고 △대사관 등 2백미터 이내 금지 규정을 1백
미터로 완화했으며 △주최자의 준수사항도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금지통고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집회금지 사유가 여전히 모호하
며, 시간과 장소의 금지규정은 여전히 과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89년 주요한
반정부 집회를 모두 금지하는 한편,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선별허가했다.
당시 7월 9일 경희궁 공원 "전교조탄압저지 및 합법성쟁취 국민대회"는 파키스
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포르투갈 대사관 등으로부터 1백미터 이내라는 이유
로 불허당한 반면, 4월 14일 상이군경회가 주최한 "민주화위장 좌경폭력세력 규
탄궐기대회"는 허가됐다. 또 11월 5일 한국노총 주최 "노동법개정 및 경제민주화
촉구 결의대회"는 서울 보라매 공원에서 무사히 치루어진 반면, 일주일 후인 11
월 12일 지역·업종별 전국회의의 "노동악법철폐 및 전노협 건설을 위한 전국노
동자대회"는 같은 장소에서 불허됐다.
99년, 또 한번의 개악
집시법은 89년 전면개정 이후 3차에 걸쳐 수정된 후 99년 5월 24일 또 다시 개
악됐다. 당시 집시법 개정은 조용히 추진되는 바람에 시민사회의 논의가 충분하
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그 결과 집회금지 사유로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가 추가
됐고, 질서유지선 제도가 도입됐다.
시설보호 조항은 대우차, 효성 등 노동자 투쟁 및 대학 내 외부단체 집회 등에
서 집회를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있고, 질서유지선 제도는 지난 7월 건설운송노
조 집회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7월 11일 종로경찰서는 이용식 건설산업연맹
위원장과 시위용품들이 질서유지선을 벗어났다고 실랑이를 벌이다가 조합원들을
강제로 연행해 난지도 등으로 해산시킨 것.
결국 집시법의 역사를 보면, 조금이라도 모호한 조항은 여지없이 경찰에 의해
악용되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또 민중들의 투쟁
이 활발하지 않을 때는 결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려
준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대대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는 오늘, 개악과 남용으로
점철된 집시법의 역사는 집시법 개정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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