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이 표현자유 침해”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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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09-21 00:00 조회1,48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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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민예총)가 이달초 공연, 시각, 출판, 영상 등의 예술인 2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22명 가운데 35.5%가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등 때문에 자기검열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법률로 응답자들의 75.7%가 국가보안법을 지목했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로도 69.3%가 역시 국가보안법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또 국가보안법의 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39.2%), `정권 안보 및 정권 유지의 도구"(52.2%)라고 답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71.7%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희망했으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91.1%가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여겼다. 한편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 이외에 창작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도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기독교나 유교 등 특정 종교단체에 의한 창작활동의 방해나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압력과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및 감시,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등을 제약으로 꼽았다. 조연현 기자
특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법률로 응답자들의 75.7%가 국가보안법을 지목했고, 앞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률로도 69.3%가 역시 국가보안법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또 국가보안법의 구실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사회전반의 이데올로기 통제 수단"(39.2%), `정권 안보 및 정권 유지의 도구"(52.2%)라고 답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71.7%가 국가보안법의 전면철폐를 희망했으며,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선 91.1%가 `보수세력을 의식한 각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으로 여겼다. 한편 공권력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 이외에 창작 표현의 자유에 제약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도 2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기독교나 유교 등 특정 종교단체에 의한 창작활동의 방해나 안기부(현 국가정보원) 경찰 등 국가권력에 의한 압력과 사법처리 위협, 전화도청 및 감시, 학부모 및 교육청의 압력, 방송 심의규정에 의한 방송금지 등을 제약으로 꼽았다. 조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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