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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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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0-18 00:00 조회1,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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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인권흐름(2001년 9월 24일 - 10월 8일)

1. 미·영 아프간 폭격, 김 대통령 "테러 응징 전폭지지"
일 총리 워싱턴 기자간담회 "미 공격 시 자위대 파견 검토"(9.25)/ 노벨문학상
수상자 나딘 고디머·귄터 그라스·다리오 포, 노벨평화상 수상자 남아공 데스
몬드 투투 주교·오스카 아리아스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보복공격은 폭력의 악
순환일 뿐"(9.26)/ 이란 최고지도자 "아프간을 공격하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
을 것"(9.26)/ 워싱턴·암스테르담 등 반전 시위(9.30)/ 미·영 합세 아프간 침공
해 카불 등 6곳 융단 폭격(10.8)/ 김 대통령 "테러에 대한 응징에 전폭적 지지"
담화문 발표 (10.8)

2.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여야 정당, 인권위원 추천(9.24)/ 국회, 인권위원 선출(10.4)/ 인권단체연대회의 "
밀실 선정" 비판(10.4)/ 청와대·대법원 앞 1인 시위 돌입(10.4∼6), 김 대통령 인
권위원 지명(10.6)

3. 단병호 위원장을 석방하라!
검찰, 단위원장 만기출소 앞두고 영장 신청 (9.28)/ 단위원장 영장실질심사 거부,
서울지법 영장발부(9.29)/ 민주노총 "단위원장 구속은 노동운동 전면탄압" 대정
부 강력투쟁 선언(10.4)/ 단위원장 구속관련 천주교 사제단·수녀회·평신도 명
동성당 농성, "사제와 약속 짓밟은 DJ정부 회개해야"(10.8)/ 민주노총 권두섭 법
규차장, (단위원장에) "노사정위 복귀종용, 반성문" 요구(10.8)

4. 양심적 병역거부, 실정법 벽은 높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항소심 선고, 아버지·형 등이 같은 죄목으로 복역한 5명
을 제외하고 모두 3년 선고.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
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9.28)/ 양심적 병
역거부자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기각(9.28)

5. 노동자 삶이 위태롭다
국회 화견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된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가운데 60%이상이 심판 시한인 90일을 넘기고 있다
"(9.24)/ 주5일근무제 시행 합의 실패, "정부 단독으로 내년 3월부터 초중고교에
서 월 1회 또는 격주로 주5일제 수업하겠다"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10.5)/ 사법
부 공무원도 "전국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회" 결성,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
연합과 함께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행동하겠다" 대법원은 "현행법 위
반이니 인정하지 않겠다"(10.7)

6. 기타
국제방직의류가죽가공노조연맹(ITGLW), "스리랑카·방글라데시 등에 진출한 한
국의류업체들이 현지노동자를 노예처럼 착취"(9.27)/ 복지부 "변비약, 여드름치료
제, 복합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1천4백종에 대해 11월부터 보험적용 단계
적 폐지" 건강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발표(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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