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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죄-실정법의 벽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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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0-11 00:00 조회1,5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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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형, 위헌심판제청도 기각

항명죄 혐의에 대해 일률적으로 징역3년씩을 선고해 오던 군법원이 이례적으로
형량을 낮추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9월 28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항
명죄(집총거부)로 1심에서 징역3년씩을 선고받은 여호와의증인 34명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형을 확정했다. 다만, 가족 가운데 아버지나 형이 이미 같은 죄목
으로 복역한 5명의 피고인에 대해선 6개월을 감형,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국의 특수사항과 타종교와의 형평성 등을 언급하며 "내심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양심실현의 자유는 헌법 37조2항을 근거로
제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변호인단이 군형법상 항명죄와 관련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도
기각됐다. [이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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