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국보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1-11-07 00:00 조회1,5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예술가들은 과거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했고, 앞으로도 침해할 여지가 있는 법률로 국가보안법을 지목했다.
이는 한국민족예술인연합(이하 민예총)이 화가와 시인, 소설가와 영화감독, 만화가와 사진작가 등 예술인 2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다.
민예총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혁 방향>이란 제목의 공청회를 열었다.
홍승기 변호사가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과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실장의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된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이 법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등이 토론·발표된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한 가진 법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하는 설문에 75.9%가 "국가보안법"이라고 답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예술가들의 창작욕구를 옥죄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화가 홍성담 씨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엄존하는 이유는 그 법이 유지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계층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라며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에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역시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거론되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이미 200만 명의 독자가 읽은 작품"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있단 말인가? 이건 코미디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설문에 응한 예술가들은 국가보안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8.4%), 음비게법(6.8%), 정보통신망법(2.0%)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로 꼽았다.
"창작행위와 작품유통 과정이 법률에 저촉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0.3%가 "있다"고 답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저촉시 해당 법률 중 국가보안법이 74.2%로 드러나 실질적인 창작행위와 작품유통에 있어 국가보안법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모든 조항"이라는 응답이 50.8%였고, 제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제작)와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도 46.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의 실제 기능"과 "바람직한 국가보안법 개정방향"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 등을 묻는 설문에는 각각 "정권안보 및 정권의 유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91.6%)" "전면 철폐 해야 한다(73.6%)" "보수층을 의식한 정당의 정략적 이해 때문이다(90.9%)"라고 예술가들은 답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전효관(하자센터 부소장)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국장)씨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청소년보호법, 음비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사실상의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이로 인해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자기검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화가 이현세 씨 역시 "검열이 아니었다면 나는 휠씬 치열한 사회참여 작가가 됐을 것이다"며 "만화를 문화로 생각하지 않고, 상품으로만 여기는 사회환경 탓에 만화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고충을 토로했다.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의 유지를 주장하는 반대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은 까닭에 공청회는 다소간 김이 빠진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을 생산해내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란 단순명제를 떠올린다면 공청회가 가진 의미가 작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가수 정태춘 씨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사회에서 태어난 건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불행"이란 말이 가진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예술가들 아니, 우리들은 정 씨가 지적한 타의가 강제한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
[출처:오마이뉴스 2001/10/25]

민예총과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문화연대)은 24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법·제도 개혁 방향>이란 제목의 공청회를 열었다.
홍승기 변호사가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고, 문화연대 이동연 사무차장과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실장의 청소년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방향에 대한 발제도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된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과 이 법들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사례 등이 토론·발표된 이 자리에서 <표현의 자유가 창작에 미치는 영향>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예술가들은 "지금까지 표현의 자유를 가장 크게 침해한 가진 법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하는 설문에 75.9%가 "국가보안법"이라고 답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예술가들의 창작욕구를 옥죄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영상 메시지를 보내온 화가 홍성담 씨는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엄존하는 이유는 그 법이 유지됨으로써 이익을 얻는 계층이 분명히 있다는 증거"라며 "표현의 자유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해칠 가능성이 있기에 (국가보안법은) 개정이 아니라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 역시 영상메시지를 통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가 거론되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이미 200만 명의 독자가 읽은 작품"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있단 말인가? 이건 코미디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설문에 응한 예술가들은 국가보안법 외에도 청소년보호법(8.4%), 음비게법(6.8%), 정보통신망법(2.0%)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률로 꼽았다.
"창작행위와 작품유통 과정이 법률에 저촉된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응답자의 20.3%가 "있다"고 답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저촉시 해당 법률 중 국가보안법이 74.2%로 드러나 실질적인 창작행위와 작품유통에 있어 국가보안법은 예술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법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를 가장 많이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모든 조항"이라는 응답이 50.8%였고, 제7조(찬양고무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제작)와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의 모호함)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한 응답자의 비율도 46.8%로 높게 나타났다.
이외에도 "국가보안법의 실제 기능"과 "바람직한 국가보안법 개정방향"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유" 등을 묻는 설문에는 각각 "정권안보 및 정권의 유지, 이데올로기 통제의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91.6%)" "전면 철폐 해야 한다(73.6%)" "보수층을 의식한 정당의 정략적 이해 때문이다(90.9%)"라고 예술가들은 답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전효관(하자센터 부소장) 홍순석(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사무국장)씨 등은 "국가보안법을 위시한 청소년보호법, 음비게법, 정보통신망법 등은 사실상의 검열과 통제의 수단으로, 이로 인해 많은 예술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으며, 자기검열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화가 이현세 씨 역시 "검열이 아니었다면 나는 휠씬 치열한 사회참여 작가가 됐을 것이다"며 "만화를 문화로 생각하지 않고, 상품으로만 여기는 사회환경 탓에 만화에 대한 마녀사냥이 계속되고 있다"고 영상메시지를 통해 고충을 토로했다.
국가보안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의 유지를 주장하는 반대 토론자가 참석하지 않은 까닭에 공청회는 다소간 김이 빠진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을 생산해내는 인간의 정신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다"란 단순명제를 떠올린다면 공청회가 가진 의미가 작아 보이지만은 않는다.
가수 정태춘 씨의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사회에서 태어난 건 나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불행"이란 말이 가진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본다. 예술가들 아니, 우리들은 정 씨가 지적한 타의가 강제한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가?
[출처:오마이뉴스 2001/10/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