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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련 연행자 모두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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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0-23 00:00 조회1,4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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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진
보의련)" 회원 8명이 지난 8일 서울시경 보안수사대에 의해 긴급체포됐다가
10일 모두 석방됐다. <관련기사 본지 10월 9일자: 당시 연행자는 모두 9명
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중 이OO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10일 오전 영장청구 자체를 하
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청구
가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이들 모두에게는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진 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연행자 전원이 석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속수사가 원칙이었던 국가보안법 사건의 관행은 깨졌
다. 한편, 진보의련은 95년부터 반자본 진보노선에 입각해 보건의료운동을
벌여온 단체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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