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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관계자들 명예회복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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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 작성일01-12-13 00:00 조회1,5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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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전·현간부들은 23일 전.현직간부들 20여명이 오는 27일께 보상심의위에 명예회복과 보상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혀졌다. 국민일보 23일자 보도를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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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대법원에서 이적단체판결을 받은 한총련의 전·현직 간부들이 국무총리 산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에 집단으로 민주화운동 명예회복을 신청키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총련의 민주화운동 여부를 둘러싸고 재야 운동권과 사법당국간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상심의위가 한총련의 민주화운동을 일부라도 인정할 경우 그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총련은 23일 “이적단체판결을 받은 5기(1997년) 한총련 이후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전·현직 간부 20여명이 27일쯤 보상심의위에 명예회복과 보상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또 “명예회복 신청시한인 12월말까지 1996년 연세대사태 이후 구속자 1000여명 중 300명이 단계적으로 명예회복 신청을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7일 1차 접수예정자는 강위원(5기 의장·전남대) 손준혁(6기 의장·영남대) 이희철(8기 의장·조선대) 최승헌씨(현 9기 의장·부산대)씨 등 20여명이다.

한총련 관계자는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은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와 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탄압으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민주화과정에서 학생운동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부당한 구속과 처벌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집단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초 연방제 강령을 삭제하는 등 합법화 투쟁을 벌여온 한총련은 이번 신청을 계기로 재야 시민단체와 연대, 이적규정 철회와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연대 이은경 사무처장은 “국가보안법은 과거 정권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탄압도구로 활용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보상심의위는 한총련의 신청을 계기로 국가보안법과학생운동에 대해 재평가하고 권위주의적 통치구조와 제도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보고 있는 사법당국은 보상신청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며 보상심의위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당국에 의해 이미 이적단체로 인정받은 단체들까지 민주화운동을 해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든 공권력을 위법한 것이라고 전제하는 우려스러운 발상”이라며 “1997년 이후에 활동한 한총련의 경우 권위주의 정권의 통치에 항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보상심의위 조준희 위원장은 “한총련 관련 사건에 대해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개별 신청자의 행동과 목적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인별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영수 기자

[출처:국민일보 0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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