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민보 탄압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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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1-12-24 00:00 조회1,4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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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자주민보 탄압관련 성명서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1. 자주민보는 창간이래 일관되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해외동포의 통일운동과 투쟁, 뜨거운 통일열망을 보도선전해 왔다. 또 7천만 겨레와 함께 통일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통일정세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널리 홍보해왔다. 특히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로 온 국민을 불러 일으키는 통일언론 활동을 정렬적으로 전개해 왔다.
2. 자주민보의 위와 같은 활동은 7천만 겨레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도 애국적인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이니 뭐니 하는 당치도 않는 구실로 자주민보를 덥쳐 이창기 발행인과 박준영, 백운종 기자를 구속한 것은 중대한 언론탄압이며 동시에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파괴하려는 수구반동세력의 추악한 책동의 일환이다. 우리는 국정원을 비롯한 수구반동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치솟는 분노로 단호히 규탄하며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특히 이번 탄압이 해외의 운동단체와 언론인과의 연락, 통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해외의 우리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 통일은 남북해외의 7천만 동포 모두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참가하는 숭고한 민족위업이다.
국정원의 탄압은 남북 해외의 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해외동포가 통일애국위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때문에 그 탄압의 창끝은 해외애국세력에게 겨누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로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였으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폐지는커녕 그 악법을 악용하여 전과 다름없이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써 이것은 그들이 분단체제 유지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당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1년 11월 3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1. 자주민보는 창간이래 일관되게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 해외동포의 통일운동과 투쟁, 뜨거운 통일열망을 보도선전해 왔다. 또 7천만 겨레와 함께 통일설계도를 그리기 위해 통일정세를 분석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널리 홍보해왔다. 특히 역사적인 평양회담과 6·15남북공동선언이행에로 온 국민을 불러 일으키는 통일언론 활동을 정렬적으로 전개해 왔다.
2. 자주민보의 위와 같은 활동은 7천만 겨레의 의사와 지향을 반영한 지극히 정당하고도 애국적인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이니 뭐니 하는 당치도 않는 구실로 자주민보를 덥쳐 이창기 발행인과 박준영, 백운종 기자를 구속한 것은 중대한 언론탄압이며 동시에 통일의
이정표인 6·15남북공동선언을 파괴하려는 수구반동세력의 추악한 책동의 일환이다. 우리는 국정원을 비롯한 수구반동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치솟는 분노로 단호히 규탄하며 구속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3. 특히 이번 탄압이 해외의 운동단체와 언론인과의 연락, 통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해외의 우리들은 각별한 관심을 가진다. 통일은 남북해외의 7천만 동포 모두가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인공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참가하는 숭고한 민족위업이다.
국정원의 탄압은 남북 해외의 연대를 차단하려는 것이며, 나아가 해외동포가 통일애국위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려는 반민족적 행위이다. 때문에 그 탄압의 창끝은 해외애국세력에게 겨누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결코 좌시 하지 않을 것이다.
4. 국가보안법은 역사적인 평양 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로 그 존재이유를 상실하였으며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에도 폐지는커녕 그 악법을 악용하여 전과 다름없이 통일운동을 탄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제2의 국가보안법인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극대화하려는 것으로써 이것은 그들이 분단체제 유지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낸 것이다. 당국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정신과 민주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자주민보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1년 11월 30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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