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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길 교수 타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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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1-10 00:00 조회1,5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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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진상규명위, 중정 간부 진술 공개

지난 73년 중앙정보부에서 간첩단 연루 혐의로 조사를 받다 의문사한 당시 서울대 법 대 최종길 교수가 타살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제껏 주장으로만 존재했던 중앙정보 부(아래 중정)에 의한 타살 의혹이 당시 중정의 핵심 간부의 직접 증언에 의해 사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양승규, 아래 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위원회의 조 사에서 당시 중정의 수사책임자였던 ㄱ씨는 "사고 직후 함께 근무하던 부하직원 ㄴ씨 가 "최 교수를 조사하던 차아무개 씨 등 수사관들이 최 교수를 중정 건물 7층 건물 바 깥 비상계단에서 밀어버렸어"라고 말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ㄴ씨 말에 따르면 최 교수는 자살한 것이 아니라 타살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위원회는 "최 교수에게 몽둥이로 구타, 무릎 사이에 각목을 끼우고 무릎 꿇리기, 잠 안 재우기 등의 고문이 자행된 것으로 보이며, 고문에 참여한 수사관이 누구인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밖 에 위원회는 최 교수의 조사 및 죽음과 관련해 중정에서 작성한 5건의 문서도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증거, 조직적 은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당시 수사관들은 최 교수가 고문 때문에 사망했거나 가 사 상태에 놓이자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그를 건물 밖으로 내던진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조사 도중 스스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는 중정의 이제까지의 발표는 조 작된 것이며, 중정이 최 교수의 타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음을 나타낸다.

위원회는 중정에 의한 최 교수의 타살 및 조직적인 은폐와 관련해 이후락 당시 중앙 정보부장과 김치열 당시 차장에게 소환조사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위원 회는 12월 말 내지 1월초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 다.

한편, 최 교수의 아들 최광준 경희대 법대 교수는 발표 내용을 접하고 "위원회가 선친 의 죽음을 둘러싼 베일을 한꺼풀 벗긴 것으로 평가한다"며 "하지만 처음부터 타살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담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교수는 "무엇보 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 하며, 관련자 형사처벌과 관련해선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돼선 안 된다"는 말했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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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한계에 도전하는 인권위를 보고싶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 후 2주간의 활동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1천6백 여건의 진정 접수 및 상담, 3곳에 걸친 현장조사,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 2주간의 성과는 자못 놀라왔다. 하지만 관련부처가 사무처 구성이나 시행령에 딴 죽을 거는 탓에 조사 및 구제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한다니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도 "태생적 한계"에 스스로를 가두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기 자회견 중 한 일간지 기자가 질문을 던졌다. "울산구치소 건은 인권단체의 일차 조사 가 이뤄진 사례인데 인권단체를 동반하면 위원회의 현장조사가 더 원활하지 않겠느 냐. 앞으로 구금·보호시설 내 인권침해를 다루는 인권단체들과 함께 할 계획은 없는 가." 위원회 측의 답변은 "인권침해 진정에 관한 조사는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만이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인권단체를 동반한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것. 이 답변은 "진정에 관한 조사방법"을 규정하는 법 36조와 그에 앞선 31조를 따져볼 때 틀린 설명은 아니다. 하지만 조사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해석의 "여지"를 살려 대답 할 수는 없었는가. "법의 한계는 있지만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방안을 강구해보 겠다"라고. 법 조항을 곧이곧대로 해석해 위원회 스스로 진정에 관한 조사에서 인권단 체를 포함한 외부 전문가를 배제한다면, 조사의 한계를 자처하는 것이 아닌가. 일테면, 의료문제에 대한 진정 건을 조사할 때 의료 전문가 없이 그 조사가 효과적일 수 있겠 는가.

인권위원회법이 조사권한에 적잖은 한계를 갖고 태어나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때문에 제정 당시부터 인권단체들은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돌 파하는 것이 향후 인권위원회의 중요한 과제일 거라 여겼다. 인권위원회의 활동이 본 격화될 수록 법의 한계는 계속 드러날 것이다. 인권위원회가 그 한계에 안주하느냐 돌 파하느냐에 귀추가 주목될 것이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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