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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남, 국정원 불법행위 규탄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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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2-07 00:00 조회1,5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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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는 25일 <"통상적’으로 불법사찰을 감행하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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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불법사찰을 감행하는 국정원의 불법행위 규탄한다!


민주화와 인권신장을 말하는 현 정권에서도 불법사찰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1 민족통일대축전 범민련 방북대표 김세창 동지의 서울 이삿집을 국가정보원에서 불법 사찰을 하는 행위가 현장에서 발각되었다.

25일 5시경 서울 통인동에 이삿짐을 싣고 들어간 김세창 동지가 대문에 들어서자 불법 사진채취를 하고 나오는 국정원 직원과 맞닥뜨렸다. 불 보듯 뻔한 불법사찰 행위를 놓고 “대문만 찍었다”“필름이 없는 사진기다” 변명을 늘어놓고 필름을 달라고 하자 “지우겠다. 작동법을 모른다, 날씨가 추워서 사진이 찍히지 않았다”는 둥 횡설수설하는 백주대낮의 불법사찰을 모면하려 했다.

더 이상 발뺌을 할 수 없자 국정원 직원은 자신은 김건일(가명)이며, 국정원 직원임을 스스로 밝혔다. 김세창 동지에 의하면 이번 8·15방북단 구속사건으로 국정원 조사 때 조사관으로 들어온 국정원 직원임이 확실하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불법사찰에 대한 정당한 항의에 “통상적으로 국정원이 하는 일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불법 사찰행위를 놓고‘통상적인 일’이라니 국정원은 ‘불법사찰’이 자기 일이란 말이며, 이 시간에도 불법 사찰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더욱 한심한 것은 국가 경찰기관의 행태이다.
옥인동 파출소 측은 “인권침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며, 사찰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법 사찰 현장에서 붙잡은 국정원 직원이 파출소에서 화장실을 가겠다고 하고 도망치는 불법 도피를 방조했다. 또 사건 확인서를 요청하자 파출소 측은 “국정원이 상급기관이니 불편한 확인서를 끊어줄 수 없다”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권한이 파출소에 없다”며 불법범죄를 묵인하고 범죄자의 도주를 묵인했다.

이것이 정권의 인권의 현 주소임이 통탄스럽다.
여전히 불법을‘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국정원은 존재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해체되어야 할 반인권, 반통일 정보기관임이 이번 사건으로 또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최근 국정원의 전신 안기부가 생사람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수지 김’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국민과 민족을 위해 국정원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은 만인이 공감하는 바이다.

우리는 구시대의 불법사찰을 밥먹듯하는 국정원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정원은 불법사찰을 감행한 것을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당장 사과하라!
국정원은 불법사찰과 인권침해를 당장 그만두고 해체하라!


범민련 남측본부

http://tongil.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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