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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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1-19 00:00 조회1,4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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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단체들이 공동으로 강정구 교수의 직위해제를 철회하는 운동을 시작했다. 16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3개 단체대표들은 서울시내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동국대 강정구 교수에 대한 학교측의 직위해제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고 연합뉴스 16일자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회견대표들은 이날 "국가보안법은 개폐 문제가 십수년째 논의중이며 특히 강 교수 사건과 관련된 7조 찬양.고무조항은 정부.여당조차 삭제방침을 정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이미 정당성을 잃은 법에 의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것.
교수단체 대표들은 이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지난 94년 경상대 장상환.정신상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97년 외대 이장희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 사건에서 학교측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 교수가 이번 일로 직위해제된다면 다른 학원의 선례에 비춰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한다.
이 보도에 따르면 회견대표들은 이날 "국가보안법은 개폐 문제가 십수년째 논의중이며 특히 강 교수 사건과 관련된 7조 찬양.고무조항은 정부.여당조차 삭제방침을 정한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조항"이라며 "이미 정당성을 잃은 법에 의해 기소됐다는 이유로 일반 형사사건의 기소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는 것.
교수단체 대표들은 이어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지난 94년 경상대 장상환.정신상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해"사건, 97년 외대 이장희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 사건에서 학교측은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강 교수가 이번 일로 직위해제된다면 다른 학원의 선례에 비춰 사회적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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