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록씨 사건 판결에 논란예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02-01-18 00:00 조회1,57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지난 10일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공현 부장판사)는 미군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가 절단된 전동록씨가 국가와 건축주를 상대로 낸 치료비지급가처분신청(6,900여만원)에서 "국가는 전씨에게 임시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에 전씨에게 임시로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과실보다 전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혀 향후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전동록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피복이 안된 고압선을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하고, 철거 요구를 무시한 주한미군의 책임보다 피해자 개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임을 밝히며 정부당국과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자국민의 인권을 위해 자주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재판부 판결에 대한 전동록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이다.
--------------------------------------------------------------------------------
[성 명 서]
지난해 7월 16일 파주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 인근 공사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던 전동록씨가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22,900볼트의 고압선에 의해 감전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현재 전씨는 두 팔과 두 다리를 절단하고, 청력을 거의 상실하였으며, 신부전증 등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건설노동일을 하며 살아가는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후 병원 치료비?5천만원에 달하는데 당장 목돈을 구하기 어려워 애를 태우던 가족들은 국가와 건축주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치료비지급가처분소송을 청구했다.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이 가능하지만 전체 피해배상소송까지 갈 경우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선 치료비만이라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건축주는 두달여를 끈 재판 내내 배상 책임을 부인하더니 심문이 종결된 지 한달여가 경과한 지난 1월 10일에야 기다리던 재판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1년만 같던 가족들에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본래 청구액 4천5백여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2천만원만을 임시 지급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의 과실보다 개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피해자 과실을 60% 정도 인정한 것인데, 별다른 구체적 언급없이 개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면서 청구한 치료비의 절반도 안되는 액수만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미군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복이 안된 고압선을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하고, 철거 요구를 무시한 주한미군의 책임보다 피해자 개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사실 2천 만원을 받던, 4천 5백 만원을 받던 전씨의 잘려진 팔과 다리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날의 단란했던 가정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몇 푼의 돈으로 위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한 가정의 불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재판에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미군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자체 규정을 들어 고압선에 피복을 씌우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고압선은 부실하게 설치되어있고, 또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되지 않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으로 한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군 측의 고압선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었어야 했다.
결국 이는 사실상 미군 측 대리인으로 미국의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대한민국의 사대적인 모습과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미군 측 눈치보기에 급급한 재판부의 편향된 결정이 낳은 결과다.
정부당국과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자국민의 인권을 위해 자주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한민국을 내세워 뒷짐만 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미군당국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피해배상 본 안 소송을 어떤 재판부에서 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세를 기본으로 이번 사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안는다면 우리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판결이 자국민의 안전을 일순위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미군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전동록씨가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사법부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 재판에 임하라!
- 주한미군은 전동록씨에 대하여 즉각 피해보상하고 공개 사과하라!
- 주한미군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02. 1. 12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755-3547)
건설산업연맹/ 경기민중연대/ 경기민청(준)/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노학연대선봉대/ 단국대 "노둣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족민주문예단체 "천명"/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사회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나다 순)
[출처:민족민주인터넷방송 1/14/2002
재판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에 전씨에게 임시로 치료비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국가의 과실보다 전씨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혀 향후 손해배상 소송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에 대하여 "전동록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피복이 안된 고압선을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하고, 철거 요구를 무시한 주한미군의 책임보다 피해자 개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고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임을 밝히며 정부당국과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자국민의 인권을 위해 자주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재판부 판결에 대한 전동록 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이다.
--------------------------------------------------------------------------------
[성 명 서]
지난해 7월 16일 파주 미군부대 캠프 하우즈 인근 공사장에서 건설일용직으로 일하던 전동록씨가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22,900볼트의 고압선에 의해 감전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현재 전씨는 두 팔과 두 다리를 절단하고, 청력을 거의 상실하였으며, 신부전증 등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건설노동일을 하며 살아가는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다. 사고 후 병원 치료비?5천만원에 달하는데 당장 목돈을 구하기 어려워 애를 태우던 가족들은 국가와 건축주를 상대로 지난해 9월 치료비지급가처분소송을 청구했다. 한·미 행정협정(SOFA)에 따라 미군 시설의 설치, 관리상 하자에 대해서도 국가배상이 가능하지만 전체 피해배상소송까지 갈 경우 결정이 나기까지 최소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우선 치료비만이라도 먼저 지급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건축주는 두달여를 끈 재판 내내 배상 책임을 부인하더니 심문이 종결된 지 한달여가 경과한 지난 1월 10일에야 기다리던 재판 결과가 나왔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가 1년만 같던 가족들에게 결과는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본래 청구액 4천5백여만원의 절반도 안되는 2천만원만을 임시 지급키로 결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국가의 과실보다 개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이 그 이유다. 피해자 과실을 60% 정도 인정한 것인데, 별다른 구체적 언급없이 개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면서 청구한 치료비의 절반도 안되는 액수만을 인정한 것은 사실상 미군측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피복이 안된 고압선을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무단 방치하고, 철거 요구를 무시한 주한미군의 책임보다 피해자 개인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사실 2천 만원을 받던, 4천 5백 만원을 받던 전씨의 잘려진 팔과 다리가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지난날의 단란했던 가정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몇 푼의 돈으로 위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한 가정의 불행에 대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거부당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또한, 이번 판결은 앞으로 이와 유사한 재판에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미군 측은 사고 발생 직후 자체 규정을 들어 고압선에 피복을 씌우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주한미군이 관리하는 고압선은 부실하게 설치되어있고, 또한 안전표지판 부착 등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되지 않아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건의 발생으로 한국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미군 측의 고압선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었어야 했다.
결국 이는 사실상 미군 측 대리인으로 미국의 배상책임을 부인해온 대한민국의 사대적인 모습과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미군 측 눈치보기에 급급한 재판부의 편향된 결정이 낳은 결과다.
정부당국과 재판부는 지금이라도 자국민의 인권을 위해 자주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한마디 사과도 없이 대한민국을 내세워 뒷짐만 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미군당국은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예정인 피해배상 본 안 소송을 어떤 재판부에서 담당할지는 모르겠으나, 사법부의 권위를 지키고 국민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자세를 기본으로 이번 사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안는다면 우리의 사법부는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다.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번 판결이 자국민의 안전을 일순위로 고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앞으로 미군측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및 전동록씨가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사법부는 자주적 입장을 견지하여 재판에 임하라!
- 주한미군은 전동록씨에 대하여 즉각 피해보상하고 공개 사과하라!
- 주한미군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02. 1. 12
주한미군 고압선 피해자 전동록씨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755-3547)
건설산업연맹/ 경기민중연대/ 경기민청(준)/ 경기인천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노학연대선봉대/ 단국대 "노둣돌"/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족민주문예단체 "천명"/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 사회당/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국청년단체협의회(가나다 순)
[출처:민족민주인터넷방송 1/14/20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