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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시위중 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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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2-06 00:00 조회1,4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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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의 민영화 철회와 근로조건 개선 투쟁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2일 노조 집회 중 경찰과 충돌이 발생해 서울본부 황정우 조직국장 등 4명의 조합원이 큰 부상을 입었다.

철도노조는 22일 오전 서울역에서 "살인적 노동조건 개선과 민영화 완전 철회를 위한 서울본부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500여명의 조합원들은 "죽음의 일터 철도현장"을 상징하는 흰 상복에 두건을 쓰고 만장과 상여를 준비해 "지난해 34명의 철도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24시간 맞교대와 주1일 휴무조차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상여를 메고 행진을 시작하려 했으나, 경찰이 집회신고에 포함되지 않은 상여가 있다는 이유로 행진을 막아 조합원들과 경찰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집회 대오로 들어와 상여를 부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이 집회·시위의 방법이 신고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이를 제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이날 철도노조의 집회에 상여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진을 제지한 것은 경찰의 과잉대응이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는 다음달 25일을 파업돌입일로 잠정적으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22∼23일 전국 지부 쟁의대책위원장 결의대회를 갖고 2월 투쟁계획안을 논의했다.

[출처:매일노동뉴스 20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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