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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총기사건, 조작증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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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2-05 00:00 조회1,5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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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발사방향과 다른 각도에서 탄흔 발견


지난해 11월말 진주에서 발생한 총기사고와 관련, 경찰이 사건을 은
폐·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온 "경찰총기남용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
위"(공동대표 권경헌 등, 아래 공대위)는 11일 이를 뒷받침하는 "결정
적" 증거를 공개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사망한 권씨의 형과 부인이 지난 17일 사건 현장의
천장에서 폭 3cm, 길이 10cm 가량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 자국이 총탄 흔적이라고 의심했고, 이에 대해 19일 오전 MBC PD
수첩 취재진과 동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직원 역시 탄흔이라고
확인했다.

공대위는 "이것은 이모 경사와 김모 경장에 의해 재연된 현장 장면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문제
의 탄흔은 이 경사가 사건 당시를 재연하면서 총기를 발사한 방향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족들과 공대위는 21일 진주경찰서를 방문해 탄흔 발견사
실을 전하며, 경찰 측 주장이 조작됐다고 항의했다. 유족에 따르면 수
사과장은 "유탄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탄흔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탄흔 발견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MBC PD수첩의 한학수 PD는 수사과장이 제기한 탄흔 조작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PD는 "함께 동행해 탄흔을 확인한 사람은 이
전에 국과수에서 총기 관련된 일을 했었던 사람"이라며, "외관상 봤을
때 명백하게 탄흔 자국이었고 구경 지름도 38구경과 똑같았다"고 전했
다.

한 PD는 또 "시약테스트 결과 명백하게 탄흔이었다"고 주장했다. 탄흔
에서 나타나는 구리성분이 문제의 자국에서 검출됐다는 것이 한 PD의
설명. 그러나 한 PD는 "탄흔 이외에 천장의 다른 부분이나 벽면 등에
서는 구리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문제의 자국이 탄흔임을 확신했
다.

이에 대해 진주경찰서 측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21일 여러 차
례시도한 끝에 오후 5시 40분경 가까스로 수사과장과 통화를 할 수 있
었다. 그러나 수사과장은 "전화가 많이 걸려와 바쁘다"면서 전화 인터
뷰에 응하지 않아, 결국 경찰 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경찰이 주장하는 발사 각도와 다른 곳에서 발견한 자국이 탄흔이라 하
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경찰의 과잉대응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
론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공대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 경
찰이 사건을 조작했음이 명백해지며, "정당한 법집행이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상당부분 설득력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경찰의 해
명이 주목된다. [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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