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일 한나라당 의원 직위상실 > 기타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5년 10월 6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기타

김호일 한나라당 의원 직위상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2-26 00:00 조회1,494회 댓글0건

본문

한나라당 김호일(마산 합포) 의원이 지난 2000년 4.13 총선과 관련된 부인의 선거법 위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한국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하면서 선거법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기는 이번이 두번째로 알려졌다.

이 보도들에 다르면 대법원은 21일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 이는 선거법상 후보 직계가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는 당선이 무효된다는 조항에 따라 의원직이 상실된 것으로 발표됐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5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