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권테러 행위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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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3-04 00:00 조회1,4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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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은 20일 <미 상공회의소 투쟁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인권테러행위`>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 당국의 태도를 규탄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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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 투쟁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인권테러행위`이다
1. 지난 18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며 주한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를 `테러사건`으로 규정,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였다.
2. 이는 미국이 한국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최악의 `인권테러행위`이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외쳤던 `한반도 전쟁위협 부시방한 반대` 구호는 너무도 정당한 외침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화합과 단결의 기운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저해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전쟁을 운운하고 이를 빌미로 무기를 판매하려는 작태 역시 전쟁에 미친 미국이기 때문이다.
3. 만약 이 나라 경찰청이 미국의 요구대로 학생들을 `테러범`으로 규정, 그들의 인적사항을 통보한다면, 이것은 이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임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청의 인적사항 통보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에 응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대사관과 경찰청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2년 2월 2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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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공회의소 투쟁을 `테러사건`으로 규정한 것은 명백한 `인권테러행위`이다
1. 지난 18일,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부시의 방한을 반대하며 주한미 상공회의소를 점거한 것과 관련하여, 미국이 이를 `테러사건`으로 규정,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경찰청에 요청하였다.
2. 이는 미국이 한국 국민의 인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최악의 `인권테러행위`이다. 한총련 소속 학생들이 외쳤던 `한반도 전쟁위협 부시방한 반대` 구호는 너무도 정당한 외침이었다. 6.15공동선언 이후 민족의 화합과 단결의 기운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저해한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북에 대해 `악의 축`이라는 망발을 늘어놓으며 전쟁을 운운하고 이를 빌미로 무기를 판매하려는 작태 역시 전쟁에 미친 미국이기 때문이다.
3. 만약 이 나라 경찰청이 미국의 요구대로 학생들을 `테러범`으로 규정, 그들의 인적사항을 통보한다면, 이것은 이 나라가 미국의 식민지임을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찰청의 인적사항 통보 여부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에 응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미국대사관과 경찰청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2002년 2월 20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대변인실
(대변인 정대연 018-683-7278 / 부대변인 장대현 011-9707-5435 김광균 017-658-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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