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임원 교사자격 시비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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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3-17 00:00 조회1,5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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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위반 경력 이우완씨 임용거부 당해
진주지역 사회단체, 경남도 교육청 항의방문
▲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사람이 이우완씨. /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얼마 전에 끝난 동계 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정당하게 1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판정에 의해 실격되고, 미국의 오노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쥔 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쇼트 트랙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은 무조건적이기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정당한 실력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김동성 선수는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실력과 자격으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해 합격했지만 해당 학교의 내부 규정 때문에 임용이 거부되었다면 그 역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닐까? 우리대학 졸업생 이우완(인문대·국어국문·92학번) 씨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사립 학교 교원 임용 1차 시험에 유일하게 합격하고 진주시에 있는 경남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해 2 차 면접 시험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 에게 학교측은 갑작스레 채용거부 통보를 했다. 이유는 진주경찰서에 의뢰했던 신원조서에 이우완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과거 경력이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내부 인사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이우완 씨는 1999년 우리대 학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 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000년 8월 15일 특별 사면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경남예술고등 학교) 인사권 재량 해석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원조사에 있어 경찰의 ‘신원조사처리업무규칙’으로 영원히 따라다니는 국가보안법의 굴레이다. 우선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면복권자는 교사나 기업의 직원 채용에 있어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 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사립학교(경 남예술고등학교)의 내규에 의해 다붙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형을 받은 사람은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경남예술고등학교의 내규는 그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국·공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을 명백히 어긴 규정이다.
김 정규(경남전교조 지회장) 씨는 “엄연히 사립학교도 도교육청의 관할 아래 있고 재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사 인사규정은 국·공립학교와 같아야 할 것이다”라며 “국·공립학 교 신규 교사 임용에서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과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시 교사 발령을 받았다. 단지 사립학교의 내규로 이우완 씨가 탈락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다”라고 말했다. 분명 교사를 임용하는 기준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립학교가 이사회 내의 규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는 것 이어야 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또 한가지 계기는 무엇보다 경찰의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면 사면복권자 가운데 일반 형사범은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만은 예외로 전과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우완 씨가 진주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사면복권된 기록을 왜 신원 조서에 명시했느냐”고 항의하자 한 담당자는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했을 뿐”이 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즉, 이 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사면복권과는 관계없이 취업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나 대통령의 명령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일까?
이에 지난 4일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경상대학교민주동문회와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를 비 롯한 10개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우완 교사 임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원회)’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7일에는 이우완 씨와 대책위원회 대표들 이 경남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임용 거부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요구서를 전달하고 그 다음 날은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교육청 방문에 앞서 이기동(대책 위원회 실천위원장) 씨는 “이우완 씨는 징역을 살면서 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원조사처리업 무규칙에 의해 두 번, 세 번 부당하게 처벌에 준하는 부당함을 받고 있다”며 “이런 관행 이 없어지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보이지 않는 이중 족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당하게 찾은 권리를 또 다시 부당하게 빼앗긴 이우완 씨. 사립학교의 내규 그리고 국가 보안법이라는 두 개의 적과 오늘도 싸우고 있을 그에게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경상대 감은주 기자
02년 3월 11일 09:46
[출처:유뉴스 www.unews,co.kr 03/11/02]
진주지역 사회단체, 경남도 교육청 항의방문

얼마 전에 끝난 동계 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정당하게 1위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판정에 의해 실격되고, 미국의 오노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쥔 사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쇼트 트랙 경기에서 심판의 판정은 무조건적이기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정당한 실력으로 경기에 임했지만 김동성 선수는 결국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실력과 자격으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해 합격했지만 해당 학교의 내부 규정 때문에 임용이 거부되었다면 그 역시 억울한 피해자가 아닐까? 우리대학 졸업생 이우완(인문대·국어국문·92학번) 씨는 경남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사립 학교 교원 임용 1차 시험에 유일하게 합격하고 진주시에 있는 경남예술고등학교에 지원해 2 차 면접 시험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가르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한 그 에게 학교측은 갑작스레 채용거부 통보를 했다. 이유는 진주경찰서에 의뢰했던 신원조서에 이우완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과거 경력이 있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자는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는 학교측의 내부 인사규정 때문이라고 했다. 이우완 씨는 1999년 우리대 학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고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징역 1 년을 선고받았지만, 이듬해 2000년 8월 15일 특별 사면되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사립학교(경남예술고등 학교) 인사권 재량 해석의 범위가 너무 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원조사에 있어 경찰의 ‘신원조사처리업무규칙’으로 영원히 따라다니는 국가보안법의 굴레이다. 우선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르면 “사면복권자는 교사나 기업의 직원 채용에 있어 아 무런 문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립학교법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공립 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는 사립학교(경 남예술고등학교)의 내규에 의해 다붙은 시험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과거에 형을 받은 사람은 교사로 채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경남예술고등학교의 내규는 그 보다 상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국·공립학교법과 사립학교법을 명백히 어긴 규정이다.
김 정규(경남전교조 지회장) 씨는 “엄연히 사립학교도 도교육청의 관할 아래 있고 재정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교사 인사규정은 국·공립학교와 같아야 할 것이다”라며 “국·공립학 교 신규 교사 임용에서 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면복권된 과거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시 교사 발령을 받았다. 단지 사립학교의 내규로 이우완 씨가 탈락하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다”라고 말했다. 분명 교사를 임용하는 기준은 사립이나 공립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립학교가 이사회 내의 규정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에 준하는 것 이어야 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또 한가지 계기는 무엇보다 경찰의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때문 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면 사면복권자 가운데 일반 형사범은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국가보안법만은 예외로 전과가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우완 씨가 진주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해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 사면복권된 기록을 왜 신원 조서에 명시했느냐”고 항의하자 한 담당자는 “신원조사업무처리규칙에 따라 했을 뿐”이 라는 답을 했다고 한다. 즉, 이 말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사면복권과는 관계없이 취업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국가보안법 앞에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헌법이나 대통령의 명령은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일까?
이에 지난 4일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경상대학교민주동문회와 진주참여인권시민연대를 비 롯한 10개의 단체들은 ‘국가보안법 피해자 이우완 교사 임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원회)’를 구성해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7일에는 이우완 씨와 대책위원회 대표들 이 경남예술고등학교를 방문해 임용 거부 결정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개요구서를 전달하고 그 다음 날은 경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교육청 방문에 앞서 이기동(대책 위원회 실천위원장) 씨는 “이우완 씨는 징역을 살면서 처벌을 받았는데도 신원조사처리업 무규칙에 의해 두 번, 세 번 부당하게 처벌에 준하는 부당함을 받고 있다”며 “이런 관행 이 없어지지 않으면 국가보안법에 의한 보이지 않는 이중 족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당하게 찾은 권리를 또 다시 부당하게 빼앗긴 이우완 씨. 사립학교의 내규 그리고 국가 보안법이라는 두 개의 적과 오늘도 싸우고 있을 그에게 어떤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경상대 감은주 기자
02년 3월 11일 09:46
[출처:유뉴스 www.unews,co.kr 0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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