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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방지법안 바로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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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3-13 00:00 조회1,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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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보자


작년 11월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직후 터져 나온
각계의 우려와 반대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
이 전혀 개의치 않고, 여야 총무가 2월 국회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한
상태다.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을 포괄적으로 검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
견서도, "현행법으로 테러예방과 처벌은 충분하므로 테러방지법안 자
체가 불필요"하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서도,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인권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와 성명도 전연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안하
무인이 아닐 수 없다.

국회 파행으로 이 법안을 심의할 정보위가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 오
히려 다행이라 할 상황이다. 싸우며 놀고 있는 국회가 국민에게 더 안
전한 상황이라니 정치권의 행태가 참으로 한심하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이만섭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을 월
드컵에 대비하여 조속히 처리해야 할 "현안"이라 말하고 있다. 덩달아
언론도 횡설수설하고 있다. 인권사회단체가 왜 이 법안에 반대하는지
를 보도하고, 칼럼·기고문 등으로 반대여론을 설파하던 한겨레신문
등 언론까지 "테러방지법안 같은 현안을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행국회를 질타하고 있다. 테러방지법안이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한
법이라는 국정원의 선전을 옮기고 있는 것이다. 한 입으로 두말하는
보도태도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확인되는 것은 사회 전반이 "테러"를
빙자한 테러방지법안의 "간판사기"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테러방지법안을 똑바로 봐야 한다. 법안은 죄형법정주의를
거스르는 모호한 범죄 규정 위에 서있다. 그 모호성을 자의적으로 해
석하고 집행할 권한이 국정원에 집중돼 있다. 스스로가 베일에 싸인
국정원이 역시 비밀조직인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대책 전반을
진두지휘할 권한을 갖게 된다. 국민의 감시가 결코 미칠 수 없는 거대
권력이 테러방지의 미명 하에 또아리를 틀게 된다. 국정원에게 필요한
것은 재갈이지, 더 큰 권한이 아님을 새삼 말해서 무엇하랴.

지금도 넘치는 것은 국가권력이요, 테러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이다. 모
자라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된 인권을 구제할 법과 제도
이다. 테러방지법안은 넘치는 것과 모자라는 것 사이의 불균형을 회복
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드는 첩경일 뿐이다. 제발, 테러방지법안을 똑
바로 들여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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