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연대, 경찰 폭력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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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3-11 00:00 조회1,4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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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부시 방한 반대 농성 도중 연행된 피의자에게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가했
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길원 씨는 21일 "18일 새벽 2시께 북부경찰서의 형
사계 전모 경사가 "눈깔을 파겠다"며 손가락을 브이자로 하고 달려와 세 차례에 걸
쳐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전모 경사가 안면을
치고 목을 조르고 팔을 꺾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폭행은 30분 가량 계속됐으
나, 당시 이 씨는 의경 1명과 수사계 전모 경사가 뒤에서 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라 저항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18일 오후 5시께 연행된 이 씨 등 10명이 묵비
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새벽 2시께 각각을 형사계 당직
실, 수사계 등으로 이동시킨 후에 일어났다. 이때 이 씨는 형사계 당직실로 이동된
상태였고, 새벽 3시 경 다시 유치장으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이 씨는 20일 경찰서에
서 풀려났다.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경찰들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형사계 전모
경사는 21일 경찰서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놓은 상태였다. 또 수사계 전모
경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정
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민중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씨 사례 외에도 부시방한 반대 집회 참가
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집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에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열리던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는 "경찰이 집회주최자에 대한
사전통고, 집회 참석자에 대한 사전경고, 집회해산 명령 등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절차를 일체 지키지 않았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20일 아
침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1시간 이상 동안 둘러싼
채 불법감금하기도 했다. [이주영]
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이길원 씨는 21일 "18일 새벽 2시께 북부경찰서의 형
사계 전모 경사가 "눈깔을 파겠다"며 손가락을 브이자로 하고 달려와 세 차례에 걸
쳐 두 눈을 찌르는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씨는 전모 경사가 안면을
치고 목을 조르고 팔을 꺾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폭행은 30분 가량 계속됐으
나, 당시 이 씨는 의경 1명과 수사계 전모 경사가 뒤에서 팔을 붙잡고 있는 상황이
라 저항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는 18일 오후 5시께 연행된 이 씨 등 10명이 묵비
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경찰이 잠을 재우지 않고 새벽 2시께 각각을 형사계 당직
실, 수사계 등으로 이동시킨 후에 일어났다. 이때 이 씨는 형사계 당직실로 이동된
상태였고, 새벽 3시 경 다시 유치장으로 돌려보내졌다. 이후 이 씨는 20일 경찰서에
서 풀려났다.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관련 경찰들과의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형사계 전모
경사는 21일 경찰서에 나오지 않았고 휴대폰도 꺼놓은 상태였다. 또 수사계 전모
경사는 당시 현장에 있었음은 인정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며 정
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민중연대는 21일 기자회견에서 이 씨 사례 외에도 부시방한 반대 집회 참가
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행위를 수집해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할 거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에도 서울 종묘 공원에서 열리던 집회장에 난입해
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 이에 대해 민중연대는 "경찰이 집회주최자에 대한
사전통고, 집회 참석자에 대한 사전경고, 집회해산 명령 등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절차를 일체 지키지 않았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은 20일 아
침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석자들을 1시간 이상 동안 둘러싼
채 불법감금하기도 했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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