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총학이 진보홍보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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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3-21 00:00 조회1,50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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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의 거수결과. 사회당/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의 학내 활동을 금지하겠습니다. 딱!딱!딱! "
지금 나온 이 말은 학교당국의 결정이나 공안당국의 발표가 아니다. 놀랍게도 학우들의 자유로 운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총학생회의 결정이다. 자, 이제부터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이 걸개 유인물들도 철거당했다고 항의하는 운동권 학생들
진보정당이 최근 몇 년동안 속속 창당을 하였다. 그 중 사회당과 민노당은 대학사회내 진보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학생위원회가 건설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3월 11일 울산대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를 통해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3월 11일 울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학내에서의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과 함께 이틀 후인 3월 13일 저녁 울산대 내에 있던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의 게시물이 총학생회 측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다.
총학생회 내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3월 4일 있었던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였다. 이날 이 사안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다. 당시 운영위원이자 민노당 당원으로 있던 강미라(법학 97,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등이 "일단 학생위원회 측과의 설명회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제안, 일주일 후인 3월 11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위원장 엄균용(사회학과 95) 씨가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가 있었다.
그리고 몇분 후 엄균용 씨가 퇴장한 가운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거수를 통해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의 학내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인문대, 사회대, 총여학생회장외에 모두 비운동권 학생회였다는 점에서 뻔히 결과가 보이는 회의였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 예상 외로 11,12일 양일간 학내는 조용했다. 총학생회측은 양당 학생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공고나 통보가 없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12일 저녁, 총학생회 측에 의해 양당 학생위원회의 주요 게시물은 학내에서 철거되었다.
게시물을 철거한 총학생회 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부총학생회장 김수건(화학 96)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계속 학우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양대선거가 있는 올해 학내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어서 입니다. 20세가 넘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데 굳이 정치 활동을 학내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다른 정당까지 학교에 들어올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제한하는 거죠?
"정당활동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전물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막지 않을 겁니다."
- 통보도 없이 강제철거했다는데.
"3월 11일 중앙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회당 학생위원장이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하길래 통보 없이 강제철거에 들어갔습니다. "
이에대한 사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대책회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은 사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대책회의장에서 오간 말들이다.(참가자 - 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위원장 엄균용(사회 95), 김병수(기계 자동차 01), 김정현 (기계자동차 01), 김성훈(첨단소재 97), 임웅빈(산업공학 98))
균용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디어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의 결정이 내려지고 우리 게시물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 철거 되었습니다.
3월 4일 중앙운영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3월 11일 제가 중앙운영위에 들어가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 의사 표현을 총학생회가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거수를 통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참 이날 민노당 학생위원회는 대화의 가치가 없다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병수 : "대학이란 자유로운 공간인데 왜 자기들 맘대로 활동을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네요."
균용 : "첫째는 정치는 더러운 거니까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당학위 게시물 때문에 다른 학우들이 게시할 장소가 없다는 건데 이 논리는 거의 사그러들었죠."
성훈 : " 참, 나 당학위가 하는 일은 왜 성인 정치와 빗대나요!!"
균용 : "실상은 그게 아니겠죠. 사회,인문, 총여학생회 빼고는 모두 비권이니 중앙운영위가 자기 마음대로 할려는 거죠. 당이란 이름이 보기 싫다기 보단 아마도 운동권 죽이기 인 것 같습니다."
정당법 5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앞으로 울산대 사태는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3월 4일부터 11일 일주일 사이에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좁은 공간에서 학우대중의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총학생회의 사이트 어느 곳을 찾아가더라도 학우들의 학생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올라온 글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진보정당 학생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학우들 사이에서 종종 접할 수 있었다.
정당법 5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1항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 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 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본조신설 93. 12.27]"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울산대 사태는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별첨
제55조 (창당방해등의 죄)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30조 (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울산대 정상훈 기자 유뉴스 3/14/2002]
지금 나온 이 말은 학교당국의 결정이나 공안당국의 발표가 아니다. 놀랍게도 학우들의 자유로 운 활동을 위해 만들어진 총학생회의 결정이다. 자, 이제부터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자.

진보정당이 최근 몇 년동안 속속 창당을 하였다. 그 중 사회당과 민노당은 대학사회내 진보세력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전국적으로 학생위원회가 건설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 중이다.
3월 11일 울산대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를 통해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 활동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3월 11일 울산대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학내에서의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과 함께 이틀 후인 3월 13일 저녁 울산대 내에 있던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의 게시물이 총학생회 측에 의해 강제로 철거되었다.
총학생회 내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3월 4일 있었던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였다. 이날 이 사안이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다. 당시 운영위원이자 민노당 당원으로 있던 강미라(법학 97,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씨 등이 "일단 학생위원회 측과의 설명회를 가지고 이 문제를 논의하자"라고 제안, 일주일 후인 3월 11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사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위원장 엄균용(사회학과 95) 씨가 참가한 가운데 설명회가 있었다.
그리고 몇분 후 엄균용 씨가 퇴장한 가운데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는 거수를 통해 "사회당·민노당 학생위원회의 학내 활동을 금지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인문대, 사회대, 총여학생회장외에 모두 비운동권 학생회였다는 점에서 뻔히 결과가 보이는 회의였다.
이 결정이 내려진 후 예상 외로 11,12일 양일간 학내는 조용했다. 총학생회측은 양당 학생위원회에 대한 아무런 공고나 통보가 없었다. 그런데 난데 없이 12일 저녁, 총학생회 측에 의해 양당 학생위원회의 주요 게시물은 학내에서 철거되었다.
게시물을 철거한 총학생회 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해 부총학생회장 김수건(화학 96)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 왜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계속 학우들의 문의가 들어오고 양대선거가 있는 올해 학내에서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어서 입니다. 20세가 넘어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인데 굳이 정치 활동을 학내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다른 정당까지 학교에 들어올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도대체 어느정도까지 제한하는 거죠?
"정당활동을 전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선전물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은 막지 않을 겁니다."
- 통보도 없이 강제철거했다는데.
"3월 11일 중앙운영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사회당 학생위원장이 따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따르지 않겠다고 하길래 통보 없이 강제철거에 들어갔습니다. "
이에대한 사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대책회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다음은 사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대책회의장에서 오간 말들이다.(참가자 - 회당 울산대 학생위원회 위원장 엄균용(사회 95), 김병수(기계 자동차 01), 김정현 (기계자동차 01), 김성훈(첨단소재 97), 임웅빈(산업공학 98))
균용 :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드디어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의 결정이 내려지고 우리 게시물이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강제 철거 되었습니다.
3월 4일 중앙운영위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3월 11일 제가 중앙운영위에 들어가서 "개인의 정치적 자유 의사 표현을 총학생회가 막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거수를 통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참 이날 민노당 학생위원회는 대화의 가치가 없다고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병수 : "대학이란 자유로운 공간인데 왜 자기들 맘대로 활동을 하지 말라는지 모르겠네요."
균용 : "첫째는 정치는 더러운 거니까 학교에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당학위 게시물 때문에 다른 학우들이 게시할 장소가 없다는 건데 이 논리는 거의 사그러들었죠."
성훈 : " 참, 나 당학위가 하는 일은 왜 성인 정치와 빗대나요!!"
균용 : "실상은 그게 아니겠죠. 사회,인문, 총여학생회 빼고는 모두 비권이니 중앙운영위가 자기 마음대로 할려는 거죠. 당이란 이름이 보기 싫다기 보단 아마도 운동권 죽이기 인 것 같습니다."
정당법 5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앞으로 울산대 사태는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3월 4일부터 11일 일주일 사이에 중앙운영위원회라는 좁은 공간에서 학우대중의 공론화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총학생회의 사이트 어느 곳을 찾아가더라도 학우들의 학생위원회 활동에 대한 문제제기가 올라온 글은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진보정당 학생위원회에 대한 문의는 학우들 사이에서 종종 접할 수 있었다.
정당법 55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1항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 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 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본조신설 93. 12.27]"라고 명시되어 있다. 앞으로 울산대 사태는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 별첨
제55조 (창당방해등의 죄)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창당준비활동을 방해하여 창당준비위원회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는 7연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정당활동을 방해하여 정당의 기능을 상실 또는 일시정지하게 한 자도 제1항에 규정하는 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93.12.27]
제30조 (활동의 자유)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울산대 정상훈 기자 유뉴스 3/1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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