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발전노조 복귀 불법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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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2-03-19 00:00 조회1,5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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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파업이 보름을 넘겼음에도 노조원들의 업무복귀율이 오르지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투숙하는 여관이나 민박집에 경찰이 침입해 진술
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하거나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일이 잇따랐다.
11일 오후 3시경 경찰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식으
로 서울화력 조합원 8명을 협박해 일산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조
합원들에게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진술서에 쓰도록 요구했고, 2명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문구를 쓰도록 재차 강요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회사 쪽 간부에게 인계돼 복귀를 종용당했다.
이에 대해 수사2계장은 "임의동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에 가는 것으로, 권두
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경우는 사실상 강제연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낮 3시경 가평 민박집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저녁 7시께 풀려난
당진화력 소속 조합원 10여명도 "임의동행 아닌 임의동행" 과 진술서
강요 등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또 11일 밤 인천의 또 다른 여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
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건 불법구금 아니
냐?"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소속 경찰들은 회사 쪽이 올
때까지 3시간을 끌며 여관을 나가지 않았다.
11일 밤 인천의 또 다른 여관에서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체포영장도 없이
이건 불법구금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수사2계
소속 경찰들은 사측 관계자들이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여의 시
간을 끌며 여관에서 나가지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들이 임의동행과 진술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경
찰이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
다. 울산화력 소속 조합원 9명이 아침 7시께 인천 부평경찰서로, 인천
화력 소속 나정구 씨 등 조합원 7명이 아침 10시 15분께 강화경찰서로
각각 체포·연행됐다. 김남훈 변호사에 따르면, 부평경찰서에서는 회사
쪽 사람을 불러놓고 조합원들에게 "복귀서약서를 써라. 아니면 계속 구
속상태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사업장을 점거한 것도 아니고 단지 노무
를 거부하고 있는 평조합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
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규 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
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의 발전 노동자 집단거주 지
역에서 발전노조 전승욱 남동 조직국장을 찾겠다며 영장 없이 20여 집
을 수색했다. 이어 9일에도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 각
각 한 집을 수색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번 주에 출산 예정인 부인과 처제가 단 둘이 있던
평조합원의 집을 경찰이 수색을 한다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놓았다는 제
보가 왔다고 발전노조 이병철 홍보실장은 말했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관련, 13일 아침 11시 피해노동자와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을 진정 접수할 예정이
다.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전노조는 △강제가택수색 시, 영
장 요구 및 주거침입 신고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 요구
△임의동행 거부·체포영장 요구 △강제연행시, 복귀서 거부 등 대처
방법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이주영]
않자, 경찰이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등 갖가지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인천, 일산, 가평 등 경기도
일대에서 조합원들이 투숙하는 여관이나 민박집에 경찰이 침입해 진술
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법구금하거나 경찰서로
강제 연행하는 일이 잇따랐다.
11일 오후 3시경 경찰은 "순순히 따라오지 않으면 체포하겠다"는 식으
로 서울화력 조합원 8명을 협박해 일산경찰서로 연행했다. 경찰은 조
합원들에게 "회사로 복귀하겠다"고 진술서에 쓰도록 요구했고, 2명이
이를 거부하자 같은 문구를 쓰도록 재차 강요했다. 이후 조합원들은
회사 쪽 간부에게 인계돼 복귀를 종용당했다.
이에 대해 수사2계장은 "임의동행이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임의동행은 당사자의 동의 아래 수사기관에 가는 것으로, 권두
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이번 경우는 사실상 강제연행"이라고
반박했다.
12일 낮 3시경 가평 민박집에서 경찰서로 연행됐다 저녁 7시께 풀려난
당진화력 소속 조합원 10여명도 "임의동행 아닌 임의동행" 과 진술서
강요 등 유사한 과정을 겪었다.
또 11일 밤 인천의 또 다른 여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
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이건 불법구금 아니
냐?"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소속 경찰들은 회사 쪽이 올
때까지 3시간을 끌며 여관을 나가지 않았다.
11일 밤 인천의 또 다른 여관에서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서도 아닌 곳에서 진술서를 요구할 수 있냐?" "체포영장도 없이
이건 불법구금 아니냐?"는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인천중구서 수사2계
소속 경찰들은 사측 관계자들이 여관에 도착할 때까지 3시간 여의 시
간을 끌며 여관에서 나가지 않았다.
12일에는 조합원들이 임의동행과 진술서 작성을 끝까지 거부하자, 경
찰이 무리하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도 벌어졌
다. 울산화력 소속 조합원 9명이 아침 7시께 인천 부평경찰서로, 인천
화력 소속 나정구 씨 등 조합원 7명이 아침 10시 15분께 강화경찰서로
각각 체포·연행됐다. 김남훈 변호사에 따르면, 부평경찰서에서는 회사
쪽 사람을 불러놓고 조합원들에게 "복귀서약서를 써라. 아니면 계속 구
속상태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권두섭 변호사는 "사업장을 점거한 것도 아니고 단지 노무
를 거부하고 있는 평조합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
하는 것은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로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규 위반에 불과한 평조합원들의 미출근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
복귀각서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와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가택 수색을 한 사실도 조합원 가족들의 제보를 통
해 알려지고 있다. 지난 8일 경찰은 여수의 발전 노동자 집단거주 지
역에서 발전노조 전승욱 남동 조직국장을 찾겠다며 영장 없이 20여 집
을 수색했다. 이어 9일에도 영장을 보여주지 않은 채 서울과 인천 각
각 한 집을 수색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이번 주에 출산 예정인 부인과 처제가 단 둘이 있던
평조합원의 집을 경찰이 수색을 한다면서 쑥대밭을 만들어놓았다는 제
보가 왔다고 발전노조 이병철 홍보실장은 말했다.
이같은 인권침해와 관련, 13일 아침 11시 피해노동자와 담당 변호사는
국가인권위를 방문, △임의동행 명목 강제불법연행 △경찰의 복귀서약
강요 △불법감금 △수색영장 없이 주거침입 등을 진정 접수할 예정이
다.
앞서 11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발전노조는 △강제가택수색 시, 영
장 요구 및 주거침입 신고 △불심검문 시, 경찰관의 소속과 신분 요구
△임의동행 거부·체포영장 요구 △강제연행시, 복귀서 거부 등 대처
방법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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