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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열린토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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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 작성일02-03-17 00:00 조회1,4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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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1일 사설은 <테러방지법 `열린 토론" 필요하다>는 쟁점을 다루며넛 이에 대한 열린토론을 강조하면서 이 쟁점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미 사회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들을 통해 테러방지법안 폐기를 촉구해 왔다. 사설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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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정보위원회는 11일 정부가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두 명의 참고인 진술을 듣고 법안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청원을 청취했다. 국회는 이런 심의 과정을 거쳐 정부 법안 가운데 일부 조항만 손질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가 예정했던 공청회를 생략하고 찬성과 반대 참고인 진술로 대체한 것은 제정 반대 논란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여, 국민 생활을 제약하고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큰 테러방지법안을 과연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의아심을 떨칠 수 없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듯이 우리는 테러방지법이 제정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테러 개념 규정이 너무 모호해 수사기관이 마음먹기에 따라 마구잡이 연행이 생길 우려가 크다는 것이 첫째 이유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이 법이 제정될 경우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테러 방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명분 속에 숨어 있는 독소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법에 따르면 테러 징후의 탐지, 테러 관련 국내외 정보수집, 대테러활동의 기획 등 실질적 힘을 가진 대테러센터가 국정원 안에 설치됨으로서 국정원이 과거의 무소불위 권력을 되찾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사고 있다. 정부 권력기관 가운데서도 업무 특성상 가장 은밀하고 견제되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는 국정원에 또 막강한 힘이 보태진다면 이런 우려를 단순한 기우로 몰아붙일 일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핑계로 살인범의 죄를 덮어주고 그가 벤처 기업인으로 행세하도록 눈감아준 조직이 개과천선해 선의의 행동만 하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굳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현행법으로 테러활동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법조계의 지적을 국회는 심각히 숙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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