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테러방지법 억지로 입법화 조짐</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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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minjok.c… 작성일02-03-28 00:00 조회1,4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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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을 비롯 보수당 세력들은 별별 이유들을 대면서 새로운 악법으로 널리 알려진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또다시 국민들의 인권을 족쇄에 채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이 20일 이 쟁점을 다뤘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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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
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
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테러근절
을 위해 지난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아래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
설했다.
IMF·유엔안보리 결의,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 무관
하지만 김 위원장이 근거로 삼은 아이엠에프 및 세계은행의 방한과 유엔안
보리의 결의 내용은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됐다.
우선 지난해 9·11 테러 이후 9월 28일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373은
테러 행위에 대한 자금줄 동결과 차단이 핵심인데,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현행 국내법으
로 대처 가능하다고 이미 지난해 연말 재정경제부가 밝힌 바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이밖에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
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기관들 각자가 현재의 역할
에 충실할 때 대응 가능하다고 수차 지적해 왔다.
또한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 4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
행의 한국방문은 전반적인 금융과 경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대테러
관련 협의사항은 테러자금의 동결과 차단 시스템에 국한된다. 재경부 관계
자는 "지난 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아이엠에프가 테러자금을
추적하는 금융시스템의 평가를 맡게 됐다"며, "아이엠에프와 협의할 사항은
테러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자금 추적 금융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
다.
19일 오후 본지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로부터 들었다"
고 말했다. 또 정부 어디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주로 국정원 쪽 얘기"라고
답했다. 결국 국정원이 유엔안보리, 아이엠에프 등을 핑계삼아 국회에서 테
러방지법이 제정되도록 밀어붙이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대테러대책 활동을 규제하는 유엔인권위의 결의
(2000/30, 2001/37)는 전혀 관심 밖에 놓여있다.
국정원, 국제적 불이익 운운
한편, 이날 아침 최병모 변호사 등 인권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모호한 테러 개념, 정보와 수사권의 결합, 계엄
이 아닌 상황 하에서의 군병력 동원 등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
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해,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
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과 평행선을 그은 채 면담은 끝났다.
이날 면담에 인권단체에서는 최병모 변호사, 진관스님, 박창일 신부, 임기란
민가협 전 회장, 조순덕 민가협 회장, 남상덕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이 참석
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정균환 원내 총무, 김덕규 정보위원장, 천용택 국방위
원장, 함승희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국정원 관계자 1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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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논란으로 테러방지법 제정이 주춤하자, 이제 국정원과 민주당은
국제기구의 요구라는 궁색한 이유를 들이대며 끝내 입법화하기 위해 안간힘
을 쓰고 있다.
19일 아침 인권단체 대표단과 민주당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국회 정
보위원장은 "4월에 아이엠에프와 세계은행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테러근절
을 위해 지난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아래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 제정이 불가피하다"고 역
설했다.
IMF·유엔안보리 결의,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 무관
하지만 김 위원장이 근거로 삼은 아이엠에프 및 세계은행의 방한과 유엔안
보리의 결의 내용은 테러방지법 제정 여부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됐다.
우선 지난해 9·11 테러 이후 9월 28일 유엔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1373은
테러 행위에 대한 자금줄 동결과 차단이 핵심인데, 이는 "특정금융거래정보
의 보고 및 이용법"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현행 국내법으
로 대처 가능하다고 이미 지난해 연말 재정경제부가 밝힌 바 있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이밖에 테러행위에 개입된 단체나 개인을 지원하는 일체
의 행위 금지,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교환 등의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들은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 없이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 관련 국가기관들 각자가 현재의 역할
에 충실할 때 대응 가능하다고 수차 지적해 왔다.
또한 재정경제부 국제기구과 관계자에 따르면, 올 4월 아이엠에프와 세계은
행의 한국방문은 전반적인 금융과 경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며 대테러
관련 협의사항은 테러자금의 동결과 차단 시스템에 국한된다. 재경부 관계
자는 "지난 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아이엠에프가 테러자금을
추적하는 금융시스템의 평가를 맡게 됐다"며, "아이엠에프와 협의할 사항은
테러 그 자체가 아니라 테러자금 추적 금융시스템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
다.
19일 오후 본지 기자가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국제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정부로부터 들었다"
고 말했다. 또 정부 어디냐고 묻자, 김 위원장은 "주로 국정원 쪽 얘기"라고
답했다. 결국 국정원이 유엔안보리, 아이엠에프 등을 핑계삼아 국회에서 테
러방지법이 제정되도록 밀어붙이고 있음이 드러난 셈이다. 반면,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대테러대책 활동을 규제하는 유엔인권위의 결의
(2000/30, 2001/37)는 전혀 관심 밖에 놓여있다.
국정원, 국제적 불이익 운운
한편, 이날 아침 최병모 변호사 등 인권단체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김덕규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모호한 테러 개념, 정보와 수사권의 결합, 계엄
이 아닌 상황 하에서의 군병력 동원 등 현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
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제관계 등 변화된 상황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끝내 고수해, "새로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
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과 평행선을 그은 채 면담은 끝났다.
이날 면담에 인권단체에서는 최병모 변호사, 진관스님, 박창일 신부, 임기란
민가협 전 회장, 조순덕 민가협 회장, 남상덕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이 참석
했으며, 민주당에서는 정균환 원내 총무, 김덕규 정보위원장, 천용택 국방위
원장, 함승희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국정원 관계자 1명과 함께 참석했다. [이
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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